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077 (2010.11.04)
제목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속인들에게 소정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연장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만 공제할 수 있음
사건
2011구합560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외 3명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10.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403,402,185원, 가산세 234,369,0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AA(2007. 4. 30. 사망)은 1943. 9. 2. 강B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4남 2녀 즉, 김CC(장녀), 김DD(장남), 김EE(2남), 망 김FF(3남), 김GG(4남), 김HH(2녀)을 두었다.
나. 원고 박OO는 망 김AA의 3남 망 김FF(1996. 9. 8. 사망)의 배우자이고, 원고 김KK, 김MM, 김PP은 망 김FF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모두 망 김AA의 대습상속인이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망 김AA의 상속인들은 2007. 10. 29. 망 김AA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7,683,489,061원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해 12. 14. 이를 7,756,291,289원으로 수정신고하였는데,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중 망 김FF, 원고들, 망 김AA의 지분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
라. 피고는 2008. 9. 1. 망 김AA의 상속인들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1,936,908,2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김DD, 김EE, 김GG, 김HH(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지분을 망 김AA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당초의 1,551,258,258원에서 500,000,000원으로 감액하며, 그 밖에 상속재산 신고누락금액, 채무공제 누락금액 등을 가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2,892,496,025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9. 4. 8. 상속세 4,301,245,2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6. 1. 납부불성실 가산세 10.109.132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망 김AA의 상속인들은 전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을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0. 12. 16. 상속세 3,590,273,17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2,637,771,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을 제1 내지 4, 1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김FF와 원고들의 지분도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망 김AA의 배우자 강BB에 관한 배우자 공제액은 500,000,000원이 아니라 실제 상속재산인 1,670,570,475원이 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갑 제7, 8호증, 을 제7,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김FF와 원고들의 지분은 망 김AA이 망 김FF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것으로 인정한다.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김AA은 2007. 4. 30. 사망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7. 10. 30.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08. 5. 1.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되는데, 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망 김AA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은 2010. 1. 15.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김AA의 상속인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연장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김AA의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김FF와 원고들의 지분이 망 김AA으로부터 명의 신탁된 재산이고, 망 김AA의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