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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5. 13. 선고 2012구단2571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209 (2012.06.25)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고액의 사업소득을 얻은 점, 간이영수증 외에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나 면세유 구입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단2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9.

판결선고

2013. 5.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24.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 답 4,014㎡(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4. 20. 위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인정하여 2011. 9. 2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20. 기각결정을 받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5.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2002. 3. 24.까지는 위 토지의 자경에 전념하였고, 그 이후부터 위 토지의 양도일까지도 이전보다는 소극적이나마 채소 등을 경작하여 지인들과 나누어 먹는 등 이를 자경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 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 하는 원고의 지인들이 원고가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원고가 씨앗이나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 원고는 1991. 11. 16.부터 2009. 12. 31.까지 서울 중구 OO동, 고양시 덕양구 OO동, 서울 중구 OO동 등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였고, 2004. 10. 5.부터 2008. 6. 30.까지는 주식회사 OOOO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② 원고의 배우자인 김OO도 1997. 4. 1. 부터 2007. 6. 30.까지 서울 중구 남창동, 고앙시 덕양구 OO동, 서울 중구 OO동 등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 의류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③ 원고는 2001.부터 2009.까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000원을, 김OOOOO는 1999.부터 2005.까지 000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된 사실,④ 원고가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에 불과하고, 달리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나 농업용 면세유 등을 구입, 보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⑤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 여부에 관한 확인・조사 없이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만에 의하여 작성될 수도 있어 자경사실의 인정증거로는 부족한 점,⑥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그 작성방법과 경위, 기재내용,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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