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584 (2015.10.08)
제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촌자경 및 8년 감면을 입증하지 못함
요지
경작기간이 재촌기간과 일치하는지,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그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6-구단-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22.
판결선고
2016.07.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
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11. 고양시 OOO구 OO동 OOOO-OO 전 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3. 20. 소외 BBB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2014. 5. 13. 양도소득세 61,973,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5.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묘지로 사용 중이고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7,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업농 가정주부이자 고양시 OO농협 조합원으로서 1982.경부터 고양시 OO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조OO의 영농활동을 도와주다가, 1986. 1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상치, 아욱, 시금치, 고추, 토마토 등의 유기농 야채를 직접 경작하여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소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하였고, 농한기에는 형편상 OO시 OO구에서 거주하면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통작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묘지 2기는 무연고 묘지로 극히 일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이하 편의상 '재촌요건'이라 한다)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이하 편의상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1986. 11.경부터 1995. 6.경까지 약 8년 4개월 정도(OO시 O구 OO동에 거주한 약 2개월 제외)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묘지 2기가 존재하였으나 그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에 비해 상당히 작았던 사실, 원고가 2009. 5.경부터 2013. 7.경까지 OO농협협동조합에서 22회에 걸쳐 퇴비, 농기구, 씨앗 등 합계 OOO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재촌요건과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 즉 자경요건이 동시에 필요한데, 위와 같이 원고의 경우 약 8년 4개월 정도의 재촌요건은 충족이 되나 그 재촌기간 중에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사실상 없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 원고는 2008. 3. 5.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 무렵까지 용인시 OOO구에서 거주 하였는데(재촌요건 결여), 원고가 제출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은 2009년과 2010년 및 2013년의 자료이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록된 일자도 2011. 4. 29.이며, OO농업협동조합의 배당지급통지서 역시 2013년도의 자료로서 모두 원고의 재촌기간 내의 자료가 아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로 상치 등의 야채를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작기간이 재촌기간과 일치하는지,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그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재촌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기간 중에 8년 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관계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요건이 필수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
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