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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16847 판결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571 (2013.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209

제목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3누16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13. 선고 2012구단2571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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