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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57846 판결
양도세 예정신고의 경정후 확정신고는 효력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801 (2017.6.14)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026 (2016.5.9)

제목

양도세 예정신고의 경정후 확정신고는 효력없음.

요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원고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소멸된다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사건

2017누5784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단801

변론종결

2017. 10. 30.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8행의 "2014. 6. 27."을 "2014. 6. 30."로 고친다.

○ 4면 13행부터 5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확정신고 후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을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

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그 경정처분은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므로 이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원고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소멸된다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③ 원고는 피고의 2015. 1. 5.자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감액경정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까지 하였는데도 거의 같은 시기에 위 이의신청과별도로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2015. 1. 5.자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통하여 기존의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정산'이 아닌 '수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확정신고에 따라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47조의2 제6항 제2호, 부칙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분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소득세법 제114조는 세무서장이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은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확정신고로 위와 같은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면 위에서 본 무신고가산세 부과와 불복절차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어 매우 부당하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등은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고, 예정신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으로 이미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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