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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04. 선고 2011누35981 판결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651 (2011.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49 (2011.02.21)

제목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법의 무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누3598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1. 선고 2011구단12651 판결

변론종결

2012. 4. 3.

판결선고

2012. 5.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1985. 3 경 서울 송파구 XX동 000 전 4,37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형인 이AA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6경 이를 XX공사에게 양도하였다.",O 원고는 2005. 8경 이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및 2005. 10.경 위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였다

[2]

O 이AA이 2005. 10. 22. 사망한 후 피고는 이AA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7.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 ㆍ 납부한 것은 원고가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O 그러자 피고는 이AA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2010. 10. 8. 원고에 대하여, 이AA 명의로 이미 공제받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000원을 공제에서 배제하고, 가산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설가산세 000원)을 가산하며, 이AA 명의로 납부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행한 것이고, 양도자 이외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며,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정신고 ・ 납부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별의 일종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예정신고를 하였지만,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사실과 부합하게 신고하였고, 원고 명의로 신고를 하였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킨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판단

가. 실질과세

(1)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살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2) 명의신탁된 재산을 신탁자가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등), 명의수탁자가 양도와 관련하여 자기 명의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바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3 판결 등)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해서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나. 예정신고납부세액

(1)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5조 제1항),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06조 제1항),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8조 제1항).

이러한 자산양도차익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고(제5조, 제102조). 또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제95조 제1항).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 연 000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이고(제103조 제1항). 이와 같이 산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금액과 자산, 보유기간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제 104조).

따라서, 납세의무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 등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납세의무자의 예정신고 및 납세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납세의무자인 명의 신탁자의 예정신고 및 납세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명의신탁자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산세

(1)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5조 제1항),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불성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5조 제2항).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명의수탁자 명의의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명의신탁자이며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예정신고 및 납부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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