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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926]
판시사항

납세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의 성질이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시에 행한 의사표시의 내용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시에 행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하나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나, 예정신고로 인한 납세고지 후에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납세고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법정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후 원고의 확정신고에 대한 별다른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유효하고,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단순히 예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조세채무 이행의 최고 또는 청구를 의미할 뿐, 그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예정신고납부의 예납적 성격,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4. 15.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2. 4. 16. 예정신고로 의제되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2. 8. 5. 원고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981,751,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3. 5. 31. 예정신고 내용과 달리 양도차손 25,100,384원으로 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한 당초의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당초의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납세고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4. 8. 10. 이 사건 납세고지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당초 예정신고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981,751,400원을 908,558,086원으로 감액경정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독촉 등을 거쳐 체납처분까지 나아갈 것으로도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징수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따라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유효하고,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예정신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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