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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선고 2013가단334384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3가단334384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10.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220,826원, 원고 B에게 52,813,8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4. 10.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3,698,120원, 원고 B에게 92,465,4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C은 2013. 11. 26, 03:27경 D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동일낚시 앞 도로를 도봉산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F 다마스 밴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이 운전하던 차가 도로변신호기둥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08경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10% 이상으로 평가되어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4의 기재, 망인의 사인이나 충격 부위만으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은 2012. 9. 15.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레실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롯데마트 송파점에서 고객이 구매한 물품 또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을 가정집에 배송하여 주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2012.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친형인 소외 G이 운영하는 H식품에서 생산하는 떡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롯데마트와 관련된 업무는 오전 11시에 시작하여 오후 7시에 마쳤고, 위 H식품과 관련된 업무는 새벽에 주로 이루어져(이 사건 사고도 위 H식품과 관련된 떡 배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위 롯데마트와 관련된 업무와 위 H식품과 관련된 업무는 양립가능한 독립적인 수입원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위 롯데마트와 관련된 업무로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의 용역료를 받았고 위 H식품과 관련된 업무로부터 꾸준한 수입을 올렸으며 위 H식품을 운영하는 G과의 친족관계에 비추어 위 H식품과 관련된 업무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롯데마트와 관련된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H식품과 관련된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합산하여 망인의 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약 13개월 동안 위 롯데마트와 관련된 업무로 29,299,050원을, 위 H식품과 관련된 업무로 10,876,910원의 수입을 올려 월 평균 합계 3,090,458원의 수입을 올렸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3) 가동연한: 망인의 연령이 이 사건 사고 당시 59세 4개월 남짓인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롯데마트와 관련된 업무, H식품과 관련된 업무를 겸업하며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기타 관련 업계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동안은 가동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생계비: 수입의 1/3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5,000,000원(원고 A이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형사 합의금으로 42,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액수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가해자인 C과 유족 대표인 원고 A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4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위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자료 산정시 참작하여 달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C이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위 합의금 42,000,000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원고 A이 별소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 42,000,000원의 지급청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위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

3) 인정금액: 망인 60,000,000원,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10,000,000원

라. 상속 및 원고들의 고유한 손해

1) 상속분: 망인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07,034,710원(재산상 손해 47,034,710원 + 위자료 60,000,000원)을 원고 A이 3/5 지분, 원고 B이 2/5 지분 상속하였다.

2) 계산: 상속분과 원고들의 고유한 손해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 14 내지 16,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레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9,220,826원(= 상속금액 64,220,826원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2,813,884원(= 상속금액 42,813,884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마은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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