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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나6953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별지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별지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부터 제5쪽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하이패스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주변 구조물과 기둥 등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아니한 점, 망인은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된 고속도로 하이패스 10차로 쪽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다가 6차로 쪽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소결 : 386,562,880원』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부터 제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30%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게 3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3,000,000원씩을 인정한다.

마. 상속 1) 상속대상금액: 145,968,864원[= 재산상 손해 115,968,864원(= 386,562,880원× 30%)+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지분: 원고들 각 1/2 3 상속금액: 원고들 각 72,984,432원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7,484,432원[= 상속금액 72,984,432원+장례비 1,500,000원(= 5,000,000원×30%)+위자료 3,000,000원], 원고 B에게 75,984,432원 = 상속금액 7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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