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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78007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ㆍ피고의 항소이유 중 망인의 과실에 관련된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그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4쪽의 ‘가. 망인의 일실수입 5) 계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합계 155,006,097원이다.」 제4, 5쪽의 ‘마. 바. 사.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90,000,000원, 원고들 각 4,000,000원

바.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229,532,487원(= 재산상 손해 139,532,487원 위자료 90,000,000원)을 원고들이 1/3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사. 소결론 1) 원고 A : 85,010,829원( = 상속금액 76,510,829원 장례비 4,500,000원 위자료 4,000,000원) 2) 원고 B, C : 각 80,510,829원( = 상속금액 76,510,829원 위자료 4,0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5,010,829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79,235,000원에 대하여는 사고일인 2018. 12. 12.부터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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