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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5.1.(9),1205]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액의 산출 방법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주장하는 네 가지 수입원 중 주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또는 부수적인 두 가지를 배척하고 나머지 두 가지 수입원만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사찰의 주지가 사고 당시 주지, 장의업자, 납골당업자, 불교미술가로서 모두 네 가지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중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그 업무의 성질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술가로서의 활동은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만 일실수익 손해액 산정을 위한 수입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4. 4. 스님이 된 후 1981. 1. 14. 한국불교 태고종에 입적하여 1983. 3. 7.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경기 (주소 1 생략)에 있는 ○○사 주지로 있으면서, 1988. 5. 17. 사설묘지(화장장,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아 (주소 2 생략)에서 납골당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1990. 5. 7. 장의업 허가까지 받아 그 시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장의사를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종교관계 종사자로서의 경력과 장의업자로서의 경력에 의해 원고의 가동능력을 평가한다고 판단하고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소득에 납골당업자, 미술가로서의 각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납골당업과 장의업은 그 업무의 성질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계 증거에 의하면, 위 납골당은 원고가 주지로 있는 위 ○○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는 종교적 차원에서 영령을 천도하고 유골의 자손들로 하여금 위 ○○사를 자주 방문하여 제사 등을 올리게 함으로써 자신이 주지로 있는 위 ○○사의 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중 포교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위 납골당을 운영하여 왔고, 그에 따라 납골봉안과 관련하여서는 그 의뢰인으로부터 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납골당 운영이 주지 및 장의업자로서의 수입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61년경 마곡사에서 불교미술 수업을 받아 1972년경 불교미술전람회 2회 불화 부분에서 최우수상 수상 경력이 있고, 1983년에 탁본의 세계, 1989년에 한국불화도본 등 불교미술 서적을 집필하고 전시회에도 미술작품을 출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미술활동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원고의 직업, 원고의 미술작품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미술활동은 그의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관계 증거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 및 사실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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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13.선고 94나3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