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5016955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48,039원, 원고 B, C에게 각 12,248,0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878,937원, 원고 B, C에게 각 25,251,5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6. 11. 21. 17:02경 E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73 소재 하나은행 맞은편 도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전용차로 제외)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F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6. 12. 23. 사망하였다(이하 F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다만 망인으로서도 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전용차로를 포함하여 5차로에 달하는 대로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성동구청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폐지수집 등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76세 8개월의 고령이었던 점, 망인이 성동구청에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은 것은 2015. 11.까지였고, 그 이후에는 성동구청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기가 없는 점, 망인이 폐지수집 활동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될 정도의 소득활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가동연한은 이미 도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왕치료비 : 896,660원(갑 6호증의 1, 2, 3, 5)
원고들이 기왕치료비에 포함시켜서 구하는 간병비 150,000원(기간 : 2016. 12. 19. ~ 2016. 12. 23., 갑 6호증의 6)은 아래 항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기간에 대한 기왕 개호비를 별도로 인정하므로 기왕치료비에서는 제외한다.
다. 기왕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생존기간 동안의 건강 상태,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기간 18일 동안 1일 8시간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한다.
라.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40%
바. 공제 내지 상계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30,589,110원 중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은 아래 망인의 위자료에서 상계한다.
사.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가) 망인 : 42,000,000원
나) 원고들 : 각 4,000,000원
아. 상속관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1) 상속대상금액 : 24,744,199원(= 재산상 손해 -17,255,881원 + 위자료 42,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 각 8,248,039원(= 24,744,119원 ×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7,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4,248,039원(= 상속금액 8,248,039원 + 장례비 2,000,000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2,248,039원(= 상속금액 8,248,039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