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총기 및 실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보상금 등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4]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총기 및 실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다260 판결(공1976, 9107)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공1985, 110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9534 판결(공1998상, 891)
[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공1997하, 260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공1998상, 689)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공1999하, 1954) [3][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 235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공1999상, 292)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점에 관하여
총기·탄약·폭발물 등의 관리책임자는 자기의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9534 판결 참조).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그의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소속한 피고 산하 보병사단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방공대대 지휘관들이 탄약고열쇠를 2일 동안이나 소외 1이 소지하고 있도록 방치하고, 탄약고 관리도 2인 이상이 항상 함께 탄약고를 점검하여 탄약이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외 1 혼자 탄약고를 관리하도록 내버려 둔데다가 소외 1이 작성한 탄약일일결산서를 제대로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이를 결재하였고, 권총보관함 열쇠도 방공대대 본부중대 행정반 내에 있는 사병 책상서랍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 두어 소외 1이 그 서랍 속에 든 열쇠를 이용하여 권총을 절취하도록 하는 등으로 탄약고관리 및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탄약고관리 및 총기관리상의 관리책임자의 과실과 소외 1이 강도행위 중 절취한 총기 및 실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참조).
기록상에 나타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은 옳고, 또한 상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한 과실 정도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 경험칙 및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점에 관하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의사상자법'이라고 쓴다)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를 실시하도록 규정(제7조, 제9조 내지 제12조)하고 있을 뿐, 급여자의 대위권을 인정하거나 급여의무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바, 이러한 의사상자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 역시 받이들이지 아니한다.
제4점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참조) 함은 상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의 가족들로부터 원고들이 형사합의금으로 금 1,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개로 하고, 소외 1의 부모, 친척들이 깊은 속죄의 뜻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은 소외 1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되었을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위 금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5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유족들의 형사합의금 및 조의금의 수령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수액은 상당하고,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