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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나361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1,750,744원, 원고 B, C, D에게 각 26,917,162원 및 위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7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65세 11개월 남짓으로 통상의 가동연한을 도과하였으나, 망인이 당시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월 1,15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8. 12. 26.까지 위 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17,502,233원이다.

』 제1심판결 5쪽 3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97,502,233원(= 재산상 손해 17,502,233원 위자료 8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A 3/9, 원고 B, C, D 각 2/9 3) 상속금액 가) 원고 A : 32,500,744원(= 97,502,233원 × 3/9) 나) 원고 B, C, D : 각 21,667,162원(= 97,502,233원 × 2/9

마. 계산 1) 원고 A : 41,750,744원(= 상속금액 32,500,744원 장례비 1,250,000원 위자료 8,000,000원) 2) 원고 B, C, D : 각 26,917,162원(= 상속금액 21,667,162원 장례비 1,250,000원 위자료 4,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41,750,744원, 원고 B, C, D에게 각 26,917,1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2.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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