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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30. 선고 89구11772 판결
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부동산 거래회수, 내역, 규모 및 당사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983년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련된 부동산의 거래는 앞에서 본 국세청장등이 인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과세처분중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12,053,940원 및 그 방위세 금2,50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5(각 납세고지서), 갑제4호증의 1 내지 12(각 토지대장), 갑제5호증의 1 내지 12(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1, 2(각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그 결정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제3목록에 기재한 바와 같이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제3목록기재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을 매수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바 있었는데,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거래특별조사를 실시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외 2필지의 부동산('그외 2필지의 부동산'중 1필지는 19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답3,917평방미터이고, 나머지 1필지는 19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같은동 ㅇㅇ번지 답1,137평방미터이다)에 관한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한 다음, 그중 1983년 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단서 ,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1. 6. 19. 국세청훈령 제838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에 의하여 1987년도 및 1988년도 귀속분에 관하여는 위 같은법령 및 현행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 1. 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에 의하여, 그 각 자산양도차익을 실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기초하여 결정한 다음 별지 제2목록의 당초결정 란의 기재와 같이 각귀속년도별 양도소득세액및 그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1988. 10. 19.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그후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서 위 같은 목록의 감액결정 란의 기재와 같이 위 부과처분중 1987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198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일부 감액하여 그차감한 잔액을 원고에게 고지(위 경정처분에 의하여 잔존하고 있는 부분, 즉 위 같은 목록의 차감잔액 란의 세액을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부른다)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2. 이에 피고가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 과세사유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투기를, 원고는 원래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전업키로 하고서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농지등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점차 공해가 심하여 짐에따라 다른곳으로 옮겨 농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로 매각한 후 그 대토로서 1988년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 농지를 매수하여 여기에서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이와같이 이사건 부동산은 경작을 위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그대토를 구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양도 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및 양도가액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양도 차익을 결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니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가. 이에 관련법규를 보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세청장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에서 위시행령이 위임한 거래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바, 그 거래유형으로서 1981. 6. 19.부터 시행된 국세청훈령 제838호는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 를 들고 있으며(단 위 각 호 중 제3호는 1984. 1. 1. 국세청훈령 제916호로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로 개정되었다), 이를 개정하여 1987. 1. 26.부터 시행된 국세청훈령 제980호는 그 거래유형의 하나로 제8호에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83년 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증거에다가 각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갑제21호증의 3(각 주민등록등본), 을제12호증의 1(조사진행사항관리카드), 2 내지 50(각 등기부등본), 51(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을제9호증(질문서)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중 1983년 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련된 것은 그 지목이 대지가 2필지, 전이 3필지, 답이 8필지, 과수원이 3필지등 도합 16필지로서, ㅇㅇ시 ㅇㅇ동과 ㅇㅇ동,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와 ㅇㅇ리등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1982. 10.이후 1985. 1.까지의 사이에 순차로 매수하여 1983. 6.부티 1986. 7.까지의 사이에 순차로 매도한 것으로 그 보유기간이 짧은것은 21일간에 불과한 것도 있고 길어야 1년 6개윌 남짓된 것으로서 대부분 1년 미만이고, 짧은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취득가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되었으며, 또한 1필지로 취득한 것을 수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가 많을뿐 아니라, 그 양수인들은 대부분 소재지 주민이 아니고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비농민인 사실, 그리고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 본가를 두고 그 혼자서 주민등록을 전전하여온 사람으로서, 1984. 12. 31.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가내수공업으로 프라스틱조화공장을 경영하다가 1985. 6.이후부터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바(을제9호증 참조), 위 주장과 같이 가사 1985. 6.부터 농업에 종사하였다하더라도 이에 의한다면 위 부동산중 1985. 6. 이전에 양도된 것은 원고가 이를 직접 경작하였을 여지가 없을터이고, 달리 대리경작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1985. 6.이전에 양도된 보합 8필지중 농지는 6필지인데 그 보유기간이 모두 5개윌이하로서 경험칙상 이를 대리경작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2필지는 농지가 아닌 대지이다), 또한 위 부동산중 1985. 6.이후에 양도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전 및 같은읍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과수원은 1985. 1. 이를 취득하였다가 같은해 10. 혹은 1986. 7.에 양도한 것으로서 이 역시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채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양도한 사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1983년부티 1988년까지의 사이에 ㅇㅇ시및 ㅇㅇ군 일대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같은군 ㅇㅇ면 ㅇㅇ리 일대등 부동산투기가 성행하는 곳에다가 무려 40여필지의 대지, 주택, 전, 답, 과수원, 잡종지 및 임야등을 취득하여 그 일부는 단기간에 많은 전매차익을 남기고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어긋나는 위 갑제9호증의 일부기재와 증인 황ㅇ봉, 황ㅇ욱의 각 일부증언은 쉽사리 믿을수 없으며, 갑제2호증과 갑제7호증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 사실 인정에 굳이 방해된다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원고의 부동산 거래회수, 내역, 규모및 당사자, 부동산의 지목, 그 보유기간, 전매차익, 취득용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중 1983년 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련된 부동산의 거래는 앞에서 본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기초하여 결정함이 마땅한 것이니,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88년도 귀속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부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삼은 현행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봄으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할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한 규정으로서,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것이므로(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8149 판결 참조), 위 규정에 근거하여한 1988년도 귀속분에 관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 이다.

4.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중 1988년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되, 그 나머지 1983년 내지 1986년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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