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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9. 선고 91도8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0.1.(905),2379]
판시사항

처가 남편 명의로 임야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서 매수하였다가 2년여만에 매도한 토지양도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처가 1982.12.경 임야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85.1.경 매도한 토지양도거래가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에 정해진 투기거래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투기거래가 되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은 투기거래의 유형으로 ①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②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③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거래, 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의 5가지를 들고 있으므로 위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투기거래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2.12.20.경 서울 강동구 오금동 산 24 임야 5,355평방미터가 1,908.6평방미터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의 남편 정계효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85.1.15.경 공소외 박병용 등 7명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양도거래는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정해진 투기거래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사무처리규정상의 투기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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