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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43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20]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지 불과 2, 3개월만에 그 일부씩을 각 전매하였고 그 전매차익도 취득가액의 약 80.3퍼센트에 해당하며 이후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 행위가 포착되었다면 이 사건 임야의 거래행위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 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원고, 상고인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983.1.5. 소외 정규홍으로부터 금 27,900,000원에 매수한 후, 그중 일부씩을 같은 해 3.11. 소외 황재덕, 김지영에게 금 8,690,000원에, 같은 해 4.30. 소외 김공식에게 금 30,000,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지 불과 2,3개월만에 그 일부씩을 각 전매하였고 그 전매차익도 취득가액의 약 80.3퍼센트에 해당하며 이후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거래행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1989.8.1.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 국세청훈령 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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