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지 불과 2, 3개월만에 그 일부씩을 각 전매하였고 그 전매차익도 취득가액의 약 80.3퍼센트에 해당하며 이후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 행위가 포착되었다면 이 사건 임야의 거래행위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 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원고, 상고인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983.1.5. 소외 정규홍으로부터 금 27,900,000원에 매수한 후, 그중 일부씩을 같은 해 3.11. 소외 황재덕, 김지영에게 금 8,690,000원에, 같은 해 4.30. 소외 김공식에게 금 30,000,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지 불과 2,3개월만에 그 일부씩을 각 전매하였고 그 전매차익도 취득가액의 약 80.3퍼센트에 해당하며 이후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거래행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1989.8.1.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 국세청훈령 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