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31.선고 2019구합10412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등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10412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다.

나. 군산해양경찰서장은 2018. 2. 28,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주식회사 B(대표이 사: C, 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수사결과에는 'B가 2016. 1. 4.부터 2017. 10. 30.까지 5,616,585,910원 상당의 출처가 불분명한 유류를 세금계산서 발발행 없이 구매한 뒤, 위 무자료 유류 중 1,401,728,545원 상당의 유류를 원고에게 2016. 2. 23.부터 2017. 10. 14.까지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7. 'B의 실질적 운영자인 D, 대표이사인 C이 무자료 유류를 구매한 뒤, 피해자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를 상대로 무자료 유류(원고에 대한 판매량: 1,759,500리터)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유류인 것처럼 속이고 당시 유류 시세대로 판매하여 그 대금(원고에 대한 판매대금: 1,403,480,000원)을 편취하 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위 D와 C을 기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18. '원고는 2016. 11. 30.부터 2017. 11. 12. 사이에 B와 거래한 경유를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16년도 4분기 및 17년도 2, 3, 4분기에 신청한 유류세 보조금은 무자료 유류에 대한 보조금 신청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반환 대상 금액 175,404,590원 중 18년 1, 2분기 보조금 98,478,900원을 상계처리하고, 76,925,690원을 반환 명령한다(처분 대상 금액 199,203,810원 중 미지급액 23,990,540원을 제외 후 이자산정)'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해운법 제41조의2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운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아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조금법 제30, 31조는 보조사업자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인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금반환명령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을 위 임받지 아니한 자이다.

2) 원고는 B로부터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유류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금액을 지급하면서 유류를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 후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도 하는 등 원고는 B가 무자료 유류를 판매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반환명령을 할 권한이 있는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해운법, 동법 시행령,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이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위 법리와 함께 고려하면, 피고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5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해 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해운법 시행령해운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또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11조 제2항은 '내항화물운송 사업자가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주유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보조금반환명령 등 환수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운법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하급행정관청인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다.

라)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그 일부 권한에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음으로 피고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반환 명령을 할 권한이 있는지 살피건대(이 사건 처분에서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은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적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아래와 같은 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의 내용 및 체계를 위 법리와 함께 고려하면, 피고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과 달리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보조금교부결 정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가)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

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38조는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6호는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을 지방해 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고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1조 제2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주유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위 규정은 그 문언상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② 위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목적의 고시인 점(위 지침 제1 조), ③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다른 고시들1)과 그 내용 및 형식이 매우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1조 제2항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고시라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어느 모로 보아도 피고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피해자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를 상대로 무자료 유류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유류인 것처럼 속여" 당시 유류 시세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B의 실질적 운영자와 대표이사를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기리

판사김천수

판사원용준

주석

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문화재청고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

임사무 고시(환경부고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금

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위임(산림청고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

무위임규정(고용노동부고시) 등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