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6.19.선고 2019누12936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등청구의소
사건

2019누12936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고항소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20. 5. 22.

판결선고

2020. 6.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다.

나. 군산해양경찰서장은 2018. 2. 28.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중에는 'B가 2016. 1. 4.부터 2017. 10. 30.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유류 5,616,585,910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구매한 다음, 2016. 2. 23.부터 2017. 10. 14.까지 위 유류 중 1,401,728,545원 상당을 원고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7. B의 대표이사 C과 실질적 운영자인 D를 '원고 등 피해자에게 무자료 유류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유류인 것처럼 속여 당시 유류 시세대로 판매하고(원고에 대한 판매량 : 1,759,500리터), 그 대금(원고에 대한 판매대금: 1,403,480,000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 대상 금액 175,404,590원 중 2018년 1, 2분기 보조금 98,478,900원을 상계처리하고, 76,925,690원(처분 대상금액 199,203,810원 중 미지급액 23,990,540원을 제외 후 이자 산정)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처분사유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원고가 2016, 11. 30, | 2017. 11. 12. B와 거래한 경유를 사용한 후, 2016년도 4분기

및 2017년도 2, 3, 4분기에 신청한 유류세보조금은 무자료 유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됨

▶ 처분의 법적 근거

- 해운법 제41조의2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지급지침'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해운법 제41조의2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운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위 처분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조금법 제30, 31조 역시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인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금반환명령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고시를 한 바 없어, 결국 피고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B로부터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유류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금액을 지급하면서 유류를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 후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도 하는 등 'B의 무자료 유류 판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

서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5658 판결 등 참조).

나) 해운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세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류세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제41조의2 제2항)하면서도, 유류세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다) 한편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보조금법 제3조), 여기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보조금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유류세보조금은 국가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므로(지급지침 2조), 유류세 보조금은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에 해당하고, 그 관리에 관하여도 보조금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라) 보조금법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38조)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보조금법 시행령은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제17조)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제1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제2호),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제6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마) 그런데 해양수산부고시인 지급지침은 '유류세보조금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지급업무를 관장하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다'(제3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방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제8조 제2, 3항), '지방청장은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방청장은 해당 주유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류세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고 각 정하는 등 유류세보조금에 관한 사무 중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반환에 관한 처분 등에 관하여 지방청장이 가지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그렇다면 지급지침이 그 제정 목적을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제조)이라고 하면서 보조금법령을 근거로 함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유류세보조금에 관하여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보조금법의 성격과 보조금법령 및 지급지침의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지방청장인 피고는 앞서 든 각 법령과 지급지침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진 해운법 상의 유류세보조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것이다.

사)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구매하면서 구매 당시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② 원고는 B 운영자인 C, D에 대한 위 무자료 유류거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 공소장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합582 사건)에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적시된 점, ③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도록 원고가 '어떠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유류세보조금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인규

판사양영희

판사박정훈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