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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571]
판시사항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의한 보조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 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 에서 위와 같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상고인

뜨락영농조합법인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보조금반환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3이 부담하고, 소각하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은 제30조 제1항 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 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 에서 위와 같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보조금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피고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으니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보조금반환청구 부분은 위 피고도 피고 법인이 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조합원으로서 그 출자지분 비율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 법인과 피고 2에 대한 위 각 청구는 공법상의 권리인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징수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소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에 나아가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관련 공무원의 피고 3에 대한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 3에 대한 행정지도가 적절치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3이 원고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법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거나 그것이 피고 3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책임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3의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보조금반환청구 부분은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각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내지 소송총비용은 각 그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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