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가단536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반소 중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이 사건 반소 중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보조금 반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 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 한다 )를 상대로 B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그 소송 계속 중 원고를 상대로 그 보조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사단법인 C( 이하 ‘ 이 사건 사업단’ 이라 한다 )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보조금 반환채권을 양수 받았다는 것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금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피고는 중앙 관서의 장의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보조금 수령 자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보조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위 보조금 반환 청구권은 그 실체 법상의 근거를 달리하므로 별개의 소송물로서 객관적으로 병합되어 있다고

파악된다( 선택적 병합으로 보인다). 나. 민사 소송법 제 269조 제 1 항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돌이켜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중 중앙 관서의 장이 보조금 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가지는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 받았다는 것은, 중앙 관서의 장이 가지는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을 위임 받았다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