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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5두50580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 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 등을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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