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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7.17.선고 2014노6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공여다.배임수재라.뇌물수수
사건

2014노6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배임수재

라. 뇌물수수

피고인

1.가.다.라. A UAE 원전사업단 사업운영 보조기기 담당 부장

2.나.B주식회사현대중공업상무보

3.나.C.전주식회사현대중공업전무

4.나.D.전주식회사현대중공업상무보

5.나.E.회사원

6.가.F자영업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검사

이동현(기소), 김익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165(병합), 20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2년 및 벌금 3,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602,500,000원(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년 압제 838호의 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30,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D]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2) A(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대체교류 발전기 관련 범행 부분)

피고인은 F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에 표시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와 UAE 원전사업단에 납품할 비상용 디젤 발전기 등에 관한 기기검증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을 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즉, F이 피고인과 아무런 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인을 이용하여 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용역대금을 편취한 것으

로서,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E(공통 주장) 현대중공업과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현대중공업의 필요에 따라

체결된 정상적인 용역계약으로서 현대중공업은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F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A은 F이 현대중공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와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F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또는 뇌물공여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A과 F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모하여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A과 친분을 과시하는 F에게 용역을 주어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뿐, A에게 뇌물을 준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를 공모한 바도 없다.

3) 피고인 E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여액은 A이 실제로 수수한 3억 원에 한정된다.

4)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뇌물수수 범행에 협조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A의 뇌물수수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뇌물

을 전달한 자로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취득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다) 피고인이 코넥의 직원 H으로 하여금 새한티이피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전방위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던 중 이 사건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수사하여 이 사건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라) 설령,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실제로 수행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뇌물수수 액수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평가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A에게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J에게 유중가스장치 발주계약과 관련하여 A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또, 전력용 변압기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의 K를 통해 A에게 전달된 7억 원의 출처는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하나에버텍으로서, 위 돈은 하나에버텍의 J이 A에게 제공한 뇌물이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J에게 위 돈을 추후 보전해 주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뇌물공여의 주체가 아니다.

다) 설령,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에버텍의 J과 L을 기소하지 않으면서, 현대중공업 측의 피고인, D, K만을 기소하였는데, 이는 차별적인 공소제기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5년, 벌금 3,500,000,000원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E: 징역 3년 6월, 피고인 F: 징역 5년, 벌금 1,050,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C, D, E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E의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이 F과 공모하여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E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준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를 공모한 바도 없다)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의 I., I.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F 진술의 신빙성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즉, '① F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대중공업의 M을 만나 '이 현대중공업의 디젤발전기 관련 낙찰을 돕겠으니 그 대가로 F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을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다시 M이 F을 B에게 소개하여 F과 B 사이에 위와 같이 A이 현대중공업의 낙찰을 돕는 대가로 F에게 15억 원의 용역을 주기로 하였다(처음에 용역대금으로 B은 10억 원을 제시하고, F은 20억 원을 제시하여 결국 B이 상사의 승인을 받고 F도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15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F으로서는 A에게 주어야 할 돈이 10억 원이다보니 용역대금을 15억 원으로 맞추게 되었다), ② 그 과정에서 F은 피고인A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받는 용역대금 15억 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F은 애초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낙찰대가를 받기 위한 외관을 만드는 정도의 용역수행을 하였다. ④ 다만 F은 적어도 5억 원 정도의 용역은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실제로 현대중공업에 제공한 용역이 5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 5 F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용역대금을 10억 원 상당을 받아 우선 급한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그 중 3억 원은 피고인 A에게 약속한 10억 원의 일부로 주고, A과 약속한 나머지 돈은 특별히 약정기한을 정한 바가 없어 비자금을 만드는 대로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한편, F은 당심에서 위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F이 피고인 A의 이름을 팔아 현대중공업 측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A 이 용역대금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용역대금 결정에 피고인 A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정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수행한 용역에 비추어 그 대금 15억 원 역시 적정한 금액이다, 용역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이름을 이용하 였기에 단지 그에게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3억 원을 준 것이지 처음부터 주기로 되어 있던 돈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의 진술이 바뀌므로, 우선 F의 위 검찰 및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F은 검찰에서 5회에 걸친 피의자신문뿐만 아니라 참고인조사 및 다른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과 원심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정황이나 대화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직접 수행한 용역의 실질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고 피고인 A과 뇌물수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진술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F의 위 진술내용은 현대중공업과 용역계약 체결 경위 및 과정에 관한 현대중공업 측 신만희, M,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이 사건 용역체결 과정에서 F과 피고인 A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또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가 용역대금 중 3억 원이 피고인 A에게 건너 간 것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F의 위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에 반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F의 위 당심 법정진술은 그 번복 경위나 내세우는 사유(즉, ① N과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문제되기 직전에 검찰에서 원자력발전소 납품 케이블의 시험성적서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F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큐엔서비스에 입금된 이 사건 용역대금 10억 원에 관하여 N에게 해명해야 할 상황이 예상되었다, ②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동업체를 이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10억 원을 받아 동업자인 N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동업체에서 축출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돈은 사실상 피고인 A의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③ 또한, 검찰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 자신은 기소유예나 방조범 정도로 선처해 주겠다고 하여 허위 진술한 것이다. ④ 그런데 검찰은 약속과 달리 자신을 뇌물수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고, 또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A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번복한다)가 상식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F은 이 사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내세운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검찰 및 수사기관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인 점, 당심에서의 위 번복진술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나온 것으로서, F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을 마친 직후 피고인 A의 변호인(법무법인 00)과 접견을 하였고 그 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변호인이 위와 같은 종전진술을 전부 번복하는 내용으로 질문하자, 그에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사전에 인지한 듯 자연스럽게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번복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당심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증거능력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E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은 2011. 8. 말경 지큐 엔서비스의 대표로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F에게 '현대중공업의 M 부장을 만나서 현대중공업이 낙찰을 받게 되면 얼마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② 이에 따라 F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화수사 일식집에서 M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기술능력평가 등 낙찰과정이나 향후 납품과정에서 피고인 A이 현대중공업에 도움을 줄 것이니,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원심 판결문 제8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이 부분 진술은 모두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피고인 A, F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피고인 A, F이 원심법정에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위 검찰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E에 관한 증거는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 E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F, M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이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고인 A과 F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자신들의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증거증력이 없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F은 원심법정에서 M과 만난 자리에서, 『초면이라 금전적인 부분을 직접 얘기하지는 못하고, "A 부장이 보내서 왔는데, 낙찰되면 증인에게 일을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또 "우리 회사에 일거리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전기술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를 도와주면 아마도 A 부장 쪽에서도 현대중공업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M을 처음 만나 위와 같이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취지는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B 부장도 소개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위 ②항 부분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고, 설령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①, ② 부분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치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현대중공업 측 피고인들이 피고인 A, F의 뇌물요구를 받은 경위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 E의 이 사건 뇌물공여 범죄사실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며, 어디까지나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F의 제의를 받은 B이 상급자인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F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조율 함으로써 피고인 E이 이 부분 뇌물공여에 가담하였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위 ①, ②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의 범행가담 이전의 경과사실에 불과하고, 이 부분에 관한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E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증거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비상용 발전기 등을 수주함에 있어 피고인 A이 현대중공업에 어떠한 도움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대중공업 측이 피고인 A에게 위 수주와 관련하여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비상용 발전기 등을 포함한 원전 보조기기의 입찰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실무를 직접 관장하는 구매부서의 책임자로서, 현대중공업 측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한 이상, 실제로 피고인 A이 현대중공업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수수 및 공여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뇌물 공여액은 A이 실제로 수수한 3억 원이다)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F이 공모하여 현대중공업 측의 피고인 E, B, M으로부터 1,002,188,970원의 뇌물을 수수한 이상, 위 피고인들의 뇌물공여액수는 A, F이 공동 수수한 1,002,188,970원 전액이고, 설령 F과 A 사이의 분배과정에서 A에게 3억 원이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만 뇌물공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뇌물공여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고, 뇌물공여의 주체는 J이며,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J에게 보전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의 Ⅲ.의 3.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 A, D의 당심 자백이 부분 범죄사실의 뇌물수수자인 A은 원심에서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또한 뇌물공여자 측인 D 역시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전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A과 D의 이와 같은 자백은 피고인 범행의 유력한 증거가 되고, 그 자백을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또 자백의 동기나 이유, 경위, 자백 외에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뇌물공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J, L, K의 진술이나 자백과도 부합하여 위 A과 D의 당심 자백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A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백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처음부터 J과 사이에 7억 원을 받아 나중에 J에게 그 중 5억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바 없는 내용의 것으로 J의 당심 진술과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OK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A에게 7억 원을 교부하는 것을 K로부터 미리 보고받아 사전에 승인한 사실과 7억 원이 A에게 건너 간 이후 K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K는 검찰에서 초기에 부인하다가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사실뿐만 아니라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가, 이후 원심 및 당심에서는 'A에 대한 7억 원 전달이 C의 지시사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C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A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분명한 지시사항이었다면,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K가 상사의 명확한 지시내용을 어겨가면서까지 A에게 7억 원을 전달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A의 강한 압박으로 7억 원을 직접 교부할 수밖에 없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이 현대중공업과 무관한 것이라면 K가 개인적으로 J의 심부름을 하였다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식에 반하는 것인 점, 당심에서 K는, "피고인 C이 A을 찾아가 D 문제로 사과하면서, '우리가 앞서 약속한 부분들은 지키겠으니 D이 돈을 챙기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를 거두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K는 당심에서 '현대중공업 측에서 A에게 약속한 대로 지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자신은 자백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데 비해, 범행부인 후 중형을 선고받은 상사에 대한 미안한 감정의 발로에서 검찰에서의 자백과 일부 다르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관한 K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기타

피고인은 하나에버텍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유중가스분석장치 수주를 받기 이전에 이미 J이 A에게 7억 원을 전달하였고, J과 현대중공업 사이에 위 7억 원의 보전을 담보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현대중공업과 J 사이에 '보전의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J이 개인적으로 A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의 입장에서 현대중공업과 유중가스분석장치의 납품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하나에버텍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A에게 7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미리 줄 이유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특히 위 금전조성 및 공여방법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D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이 J과 A에게 발각되어 A이 현대중공업 측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D이 위 업무에서 배제되고, 현대중공업의 보전합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측 직원인 K를 개입시켜 J이 마련한 자금을 K로 하여금 A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C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Ⅲ.의 2항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공소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하여(① 뇌물수수의 방조범이거나, 또는 ②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취득죄가 적용되어야 하며, ③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이 감면되어야 하고, ④ 전체 뇌물수수액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용역 부분에 해당하는 평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1) 먼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①, ②, ③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VI.항과 "양형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3.바. 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④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토대로 일부 용역을 직접 수행한 부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과정, 실제로 수행된 용역의 내용 및 그에 대한 평가, 피고인 및 관련자들 사이의 인식과 역할분담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현대중공업의 낙찰과 관련한 뇌물공여를 위해 외관상 형식만을 갖추어 체결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형식'을 갖추는 정도의 용역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도 매우 미미하다. 결국, 일부 시행된 용역 부분 내지 그에 상응하는 대금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서의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한수원의 구매부서 책임자라는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직접 용역계약 및 물품발주 계약을 가장한 뇌물수수 범행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 부품의 구매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의 합계가 무려 1,702,188,97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는 정황 등이 다수 나타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등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이 법원에서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고액의 벌금형이 병과됨으로써 피고인 재산의 대부분에 대해 벌금형이 집행되거나, 피고인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난 후에도 미집행 벌금액에 상응하여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수뢰액 중 602,500,000원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의 다른 원전 관련 비리사건에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함으로써 원전비리 척결에 다소나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원심 구형량(징역 8년, 벌금 3,474,377,940원, 추징 1,033,000,000원)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1년 이상)를 아울러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용역계약을 가장한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의 실행을 직접 담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뇌물공여액수가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구체적 자백 취지 진술과 달리, 원심 및 당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의 최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또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과 가담정도가 비슷한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3년)를 아울러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C, E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액수(피고인 E 10억 원 상당, 피고인 C 7억 원)가 거액이며, 그 수법 또한 용역계약 및 물품발주계약을 교묘히 가장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임원으로서 윤리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여 이 사건 범죄들을 주도하였고,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관여한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임원으로서 회사이익을 올리는 데 기여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범행에 나선 점,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와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이 수동적으로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뇌물공여액이 거액이기는 하나, 그 대가관계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납품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의 임원으로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3년)를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들에게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수뢰자와 공모하여 뇌물공여액수나 공여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득까지 취하려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또한 상사인 C의 지시에 따른 측면이 있고, 중간에 이 사건 업무에서 배제되어 현실적인 뇌물공여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회사 내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에서 배제된 후 나머지 공범들의 범행을 막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3년)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F이 사건 범행이 공범인 A의 적극적인 제의로 시작되었고, 용역계약을 가장한 이 사건 뇌물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진술이 상당부분 기여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수원 직원과 공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용역계약의 형태로 거액의 뇌물을 지급받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액이 10억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용역계약을 가장한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의 실행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뇌물의 분배와 관련하여서도 일정 부분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 점, 검찰 및 원심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들며 자신의 범행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의 범행사실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 9년 ~ 12년)보다 훨씬 낮은 형으로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범위 내에 속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 B, C, D, E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는, 같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그 후 피고인 F은 지큐엔서비스의 법인계좌에서"를 "그 후 피고인 F은 지큐엔서비스의 법인계좌로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110-***-******), 기업은행계좌(293-******-**-***)와 자신이 관리하던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110-***-******)로 옮겨 보관하던 중 위 각 계좌에서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F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06 내지 330면)과 F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큐에서 비스의 법인계좌로 용역대금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신한은행계좌(110-***-******), 기업은행계좌(293-******-**-***)와 자신이 관리하던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110-***-******)로 옮겨 보관하던 중 수회에 걸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오류가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고치는 사실과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1. 증인 F, Q, R, A(변론 분리된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의 각 일부 당심 법정진술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1. 피고인 D의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J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R, A(변론 분리된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K의 각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1.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이 A으로부터 전해들은 부분과 M이 피고인 F으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피고인 E에 대한 증거에서 제외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1. K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K가 A으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피고인 C에 대한 증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원심판시 제2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원심판시 제3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원심판시 제5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원심판시 제2항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원심판시 제3항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원심판시 제2항, 제3항, 제5항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의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단,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박준용

판사반병동

주석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 및 변론요지서 등에 기재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만 고려한다.

2)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은 성명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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