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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노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관련 업체 및 금융기관들 중 아이보리제일차 유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주식회사인바, 그 호칭에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 (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 명의의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공사 선급금의 지급 및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각 추가합의서(이하 ‘각 추가합의서’라 한다

및 관련 선급금의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설정통지에 대한 승낙서는 현대중공업의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문서들은 현대중공업 내부의 위임전결 세칙상 대표이사의 결재를 요하는 ‘비정상적 계약, 채무보증, 연대보증 기타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담당 임원인 B 상무의 승인을 받고 결재를 얻은 후 위 문서들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문서들의 작성에 관하여 현대중공업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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