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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나20177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부대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는 전자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4. 3.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현대중공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위 회사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2)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전기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급받은 배전용 차단기인 U-Series MCCB를 중국 양중 법인에 수출한 회사이다.

피고는 B와 대표자 및 본점 소재지가 같은 회사로 전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현대중공업과 B의 약정 및 현대중공업의 대금청구 1) 현대중공업과 B는 2013년 1월 무렵 B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급받은 배전용 차단기를 중국 양중 법인에 수출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면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현대중공업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급받은 배전용 차단기를 양중 법인에 수출하여 2015. 9. 7.부터 2015. 11. 17.까지 사이에 위 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미화 452,632.7달러를 수령하였다.

3) 현대중공업은 2015. 11. 18. 이메일로 B에 양중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돈 중 미화 401,059.48달러를 2015. 11. 19.까지 물품대금으로 변제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B에 도달하였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변제 및 B의 재산상태 1) B는 2015. 11. 18. 무렵 양중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미화 520,674.13달러를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 2 이 사건 변제 당시 B는 양중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위 물품대금 외에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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