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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6구합2394 판결
예선업등록취소처분취소의소
사건

2016구합2394 예선업 등록 취소처분 취소의 소

원고

유한회사 화양예선

피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게 한 예선업 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9. 항만 예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군산조선소(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는 2010. 6. 30. 원고에게 4,700마력급 예인선 선박건조자금으로 4,739,000,000원을 6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이자율 연 5.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향후 건조될 예인선에 현대중공업을 1순위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현대중공업과 원고는 2014. 12. 30.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인선 용역제공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라고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군산조선소(이하 '갑'이라 한다)가 예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화양예선(이하 '을'이라 한다)이 소유한 4,700마력급 예인선을 사용하여 을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갑과 을의 권리의무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용역보장기간)

갑은 을이 본 예인선에 대해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한 12년간 을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을 것임을 보장한다.

제4조(사정 변경 및 을의 매수청구권)

1) 용역보장기간 중 갑의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동으로 갑이 을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

가 없을 경우(군산조선소 물량 대폭 축소, 도크 폐쇄, 용도변경 등)에는 갑은 본 용역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의 경우 을은 본 예인선에 대한 매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매매가격으

로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가 지정하는 공인감정기관으로부터 본 예인선

에 대한 감정을 받은 후, 각 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갑이 을로부터

본 예인선을 매수한다.

제7조(계약의 이행)

1) 갑은 본 예인선을 사용하여 을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는 최소 7일전 을에게 통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을은 갑의 사용일자에 본 예인선을 반드시 투입하여야 하며, 을이 본 예인선을 갑의 사

용일자에 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모든 비용 및 직.간접 손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예선사용 외 갑의 사용에 상충되지 않게 항만, 예선작업 등의 기타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다.

제9조(용역수행요원)

1) 을은 본 계약상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종업원이나

이행보조자(이하 '종업원 등' 이라 한다)를 용역현장에 배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갑

은 을과 협의하여 종업원 등의 필수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2) 을은 용역을 수행할 종업원 등의 명단과 각 종업원 등의 자격현황 등을 계약체결일로부

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종업원 등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대체 종업원 명단 등)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이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자격이나 자질이 결여된 종업원 등을 배치하거나 용역수행

계획서에 따르지 않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4) 을은 종업원 등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 관리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갑은 을의 종업원 등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자격이나 자질이 결여되거나 근무태

만, 규율위반 기타 사유로 본 계약상 공사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의 교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6) 을은 전항에 의하여 교체된 종업원 등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4조(사업권 양도 및 담보 제공)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용역보장기간 중 을이 그 대표이사나 을의 주식 또는

지분의 30% 이상을 가진 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서상의 권리나 의무 등을 양도하

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양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2016. 11. 18. 원고 소유의 예인선에 조선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현대중공업 사이에 체결한 '예인선 용역제 공 기본계약서'에 대표이사 또는 주식 지분 30%이상 가진 자 변경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직원 명단 통보, 직원자격 결여시 변경, 현대중공업 예선사용에 상충되지 않도록 수익사업 영위 등이 명시되어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예선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박입출항법 제26조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예선업 등록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현대중공업의 대여금 회수를 위한 담보 목적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조항들은 용역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규정들이다. 원고에게 용역기간을 최소 12년을 보장하고 선박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용역료를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예선효율을 기준으로 보장해주고 용역제공 7일전 원고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다른 조항들로 보아 현대중공업과 원고는 대등한 입장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현대중공업이 원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 볼 수 없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원고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대중공업이 원고를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선박입출항법 제25조에 의하면,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 및 그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다.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는 '임원의 임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위 관계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조항 등으로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를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선박입출항법 제25조 제4호에 따라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조선사업자의 관계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현대중공업의 권유에 의하여 현대중공업과 예인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인선을 새로 건조하며 설립된 회사로서 현대중공업에 필요한 예인선 작업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2) 예인선 이용자인 조선사업자가 예선업체에 예인선 건조자금의 대부분을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원고는 대여금의 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현대중공업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예선사용료 등 용역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3) 현대중공업은 원고가 예선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원고의 예인선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최소 1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원고가 현대중공업의 예선 사용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나아가 원고의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정하고, 현대중공업에게 그 자격의 존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현대중공업의 판단에 따라 원고 직원의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원고의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한을 현대중공업이 가졌고(제9조), 용역보장기간 중에 원고의 대표이사를 변경할 경우나 원고의 지분의 30% 이상을 가진 자를 변경할 경우 현대중공업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과 주주의 변동을 통제하고 있다(제14조).

4) 일반적으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원활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대표이사나 상대방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의 변경에 대하여 자신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설립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현대중공업과의 용역계약 해지는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사실상 원고는 대표이사 변경 등에 대하여 현대중공업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5)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화주, 외항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화주, 외항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가 그 법인을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원고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조선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6) 선박입출항법 제25조가 일정한 경우 예선업의 등록을 제한하는 취지는 예선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예선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정유회사 · 제철소 및 외항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 등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 기존의 예선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1), 주요한 예선 이용자인 정유회사 · 제철소 및 외항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 등이 관계법인을 통하여 예선업의 사업영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예선업자들의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유회사 · 제철소 및 외항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 등이 관계법인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남해인

판사최미영

주석

1) 선박입출항법 제25조와 동일한 내용을 처음 규정한 구 항만법(법률 제4925호, 1995. 1. 5., 일부개정)의 개정이유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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