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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선고 2013고합133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공여다.배임수재라.뇌물수수
사건

2013고합133, 142(병합), 165(병합), 205(병합)

나. 뇌물공여

다. 배임수재

라. 뇌물수수

피고인

1. 가. 다. 라.

A

2. 나. B

3. 나. C.

4. 나. D

5. 나. E

6. 나. F

7. 나. G.

8. 가. H

검사

이동현(기소, 공판), 김익수(기소)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L(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 O(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R, S(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T, O(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U

담당변호사 V, W(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X, Y(피고인 F를 위하여)

변호사 S, X, Y(피고인 G을 위하여)

법무법인 2 담당변호사 AA(피고인 H을 위하여)

법무법인 AB 담당변호사 AC(피고인 H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5년 및 벌금 3,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602,500,000원(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년 압제 838호의 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30,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5.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처한다.

6. 피고인 F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G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8. 피고인 H을 징역 5년 및 벌금 1,0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H으로부터 702,188,97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33, 1421. 피고인들의 지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2009. 12. 27. UAE 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이하 'ENEC'이라 한다)로부터 미화 186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4기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2010, 1, 1. 한전 내에 UAE 원전사업단을 구성하고, 2010. 3.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양사가 UAE 원전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한전의 지분은 60%, 한수원의 지분은 40%로 한다'는 취지의 UAE 원전 공동사업 관리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1983. 3. 7.경 한전에 입사하여 2009. 1.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한 수원 소속 CG원자력본부 CF제1건설소 AD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 UAE 원전 사업단2)에 파견되어 AE팀 보조기기 담당 부장으로서 약 180개에 달하는 보조기기 의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2. 7. 22, AF중공업 주식회사(이하 'AF중공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부장대우로서,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부장으로서 엔진기계사업본부 엔진발전 영업부에서 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상무보로서 엔진기계사업본부 발전 영업2부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C은 1981. 5. 6. AF중공업에 입사하여 2006. 9. 1.부터 2007. 12. 31.까지 부장대우로서, 2008. 1. 1.부터 2012. 6. 30.까지 부장으로서 엔진기계사업본부 엔진 ·로봇 영업부에서 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7. 1.부터 부장으로서 엔진기계사업본부 엔진기계서울영업부 영업2과에서 수주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2. 31. 퇴사하였다. 피고인 D은 1979. 12. 13. AF중공업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상무보로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의 기술영업부, 전력영업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상무로서, 2012. 1. 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전무로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의 영업부문을 총괄하였으며, 2012. 4. 12.부터 전무로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의 기획, 품질, 지원부문을 총괄하다가 2012. 12. 31. 퇴사하였다. 피고인E은 1981.12.1. AF중공업에 입사하여 2003,1.1.부터 같은 12.31.까지 부장대우로서, 2004. 1. 1.부터 2010. 12. 31.까지 부장으로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전력영업부에서 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 1.부터 상무보로서 전기전자시스템사 업본부의 전력영업부 및 초고압영업부를 총괄하다가 2012, 12. 31. 퇴사하였다. 피고인 F는 1991. 10. 4. AF중공업에 입사하여 2002. 2. 21.부터 2004. 12. 31.까지 과장으로서,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차장으로서,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부장대우로서, 2012. 1. 1.부터 현재까지 부장으로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전력영업부에서 수주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1982. 12. 20. AF중공업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상무로서 엔진기계사업본부 엔진발전부문을 총괄하다가 2012. 12. 31. 퇴사하였다. 피고인 H은 2006. 2. 10. 원자력기기 김증회사인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8. 12. 28.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원전 납품설비 관련 기기검증 및 기술자문업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2. 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대체교류 발전기 3)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H

피고인 A은 UAE 원전사업단 AE팀 보조기기 담당 부장으로서 UAE 원전에 납품될 약 180개의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한전기술'이라 한다)에서 작성한 구매기술규격서의 검토, 보조기기의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의 산정, 한전기술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기술평가서의 검토, 기술능력평가4)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UAE 원전사업단은 2010. 11. 9. UAE 원전에 설치될 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대체교류 발전기(이하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AF중공업, 두산엔진 주식회사(이하 '두산엔진'이라 한다), 바질라5) 등 3개 회사가 입찰기간인 2010. 11. 10.부터 2011. 1. 7.까지 사이에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AF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엔진·로봇영업부 부장이던 피고인 C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피고인 A의 한전 사무실로 찾아가 AF중공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A과 인사를 나누었다.6) UAE 원전사업단의 AE팀 보조기기 담당자들은 2011. 8. 말경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입찰 참가업체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기술능력평가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은 2011. 8. 말경 AG의 대표로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H에게 'AF중공업의 C 부장을 만나서 AF중공업이 낙찰을 받게 되면 얼마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일식집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기술능력평가 등 낙찰과정이나 향후 납품과정에서 A이 AF중공업에 도움을 줄 것이니,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을 달라"고 말하면서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뜻을 비추었고, 피고인 C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H은 피고인 C의 소개(이하 '이 사건 소개행위'라고 한다)로 2011.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AK에 있는 CC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같은 취지로 협의하고 용역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을 엔진발전 영업부 총괄중역인 피고인 G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 후 UAE 원전사업단은 2011. 10. 14.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AF중공업을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2011. 11. 20. ENEC의 승인을 받아 2011. 11. 30. AF중공업과 '2013. 9. 30.부터 2017. 7. 15.까지 비상용 디젤발전기 8대 및 대체교류 발전기 1대를 납품받고 그 대가로 합계 112,7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2, 3. 16.경 피고인 H은 울산 동구 AK에 있는 AF중공업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의 합의에 따라 'H이 대표로 있는 AG가 AF중공업에 UAE 원전 납품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과 관련하여 AF중공업에 기술자료 검증 및 공사지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A4 용지 박스 3개 분량의 기술자료 162부를 검토하여 그 중 99부에 대하여는 '검토의견 없음'이라는 내용의, 나머지 63부에 대하여는 '오탈자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검토의 견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인 자료만 만든 후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2. 7. 10. 200,832,883원, 2012. 9. 10. 263,113,232원, 2012. 11. 9. 248,921,656원, 2013. 1. 10. 162,015,979원, 2013. 3. 8. 127,305,220원 등 합계 1,002,188,970원을 AG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H은 AG의 법인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을 인출하여 5,000만 원씩을 마련한 다음, 2012. 11.경, 2012. 12.경, 2013, 1.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L' 식당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AF중공업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추가로 현금화하기 위하여 2012. 9. 30. AM 운영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AN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5,850만원을 이체한 후 AM로 하여금 2012, 12. 19. 현금 1억 원을, 2013. 1. 15.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3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H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2,188,97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 G피고인들(제2의 나. 항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 G만을 지칭한다)은 2011. 8. 9.경 제2의 가. 항과 같이 낙찰 및 납품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3. 16. 피고인 H이 운영하던 AG와 허위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 10.부터 2013. 3. 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02,188,970원을 AG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2,188,97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전력용 변압기)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AF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전력영업부 부장인 피고인 E은 2010. 11.경 한국 전력이 조만간 UAE 원전에 설치될 전력용 변압기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한전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을 만나, 'AF중공업에서 전력용 변압기 입찰에 참가할 예정인데 우리 회사에서 낙찰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 자체를 넉넉하게 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 E은 '피고인 A이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하여 주는 등 전력용 변압기의 낙찰 또는 납품과정에서 AF중공업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 AF중공업은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예방진단 시스템 제작·판매회사인 AO 운영의 AP 주식회사(이하 ' AP'이라 한다)에 변압기용 유중가스 분석장치를 발주하여 주고, 납품대금의 1%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원의 지급방법은 추후 협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AQ에 있는 AF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전기전자시 스템사업본부의 영업을 총괄하던 상무인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E은 2010. 11.경 한전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을 재차 만나 'AF중공업이 AP에 변압기용 유중가스 분석장치를 발주하고 AO이 먼저 금품을 마련하여 이를 A에게 지급하되 AF중공업이 추후 이를 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AF중공업이 A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AF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AO을 만나 같은 취지로 합의하였다.

그 후 UAE 원전사업단은 2011. 1. 25. UAE 원전에 설치될 전력용 변압기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AF중공업 및 주식회사 효성은 입찰기간인 2011. 1. 26.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사이에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UAE 원전사업단은 2011. 3. 11.부터 같은 해 5. 11.까지 한전기술에 의뢰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 5. 초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1. 6. 9.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AF중 공업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UAE 원전사업단은 2011. 7.경 ENEC의 승인을 받아 2011. 7. 29.경 AF중공업과 '2014. 8. 15.부터 2018. 5. 31.까지 UAE 원전에 전력용 변압기 31대 및 예방진단 시스템 4대를 납품받고 그 대가로 109,286,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납품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1. 8.경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피고인 E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AU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D, F를 각각 만나 수수액을 7억 원으로 정하고, 'AP이 먼저 피고인 A에게 7억 원을 교부하여 주면 추후 AF중공업이 이를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F는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AP의 대표 AO 및 그 직원인 이사 AV과 수시로 접촉하여 AF중공업이 AP에 보전하여 줄 금액과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다가, 2012. 1.경 AV과 'AP이 AF중공업에 UAE 원전 4호기 및 신울진 1, 2 호기용 변압기에 설치될 유중가스 분석장치 30대를 공급하되 계약서 납품항목 중 주기기인 유중가스 분석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납품항목은 실제 납품하지 않고 AF중공업이 이를 묵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금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10억 8,000만 원) 상당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2. 2. 초경 서울 중랑구 AW 아파트 단지 인근 길에서 피고인F로부터 AO이 마련해 준 A4 용지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억 원을 건네받고, 2012. 2. 말경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한전 1층 로비에서 피고인 F로부터 AO이 마련해 준 A4 용지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억 원을 건네받고, 2012. 3. 말경 한전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F로부터 AO이 마련해 준 A4 용지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억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7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 E, F

피고인들 (제3의 나. 항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D, E, F만을 지칭한다)은 제3의 가. 항과 같이 2010, 11.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AP이 먼저 7억 원을 마련하여 주면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되 추후 AF중공업이 AP에 10억 8,000만 원 상당을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2012. 2. 초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사무실 인근에서 현금 합계 7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165

4.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관계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3. 3. 7.경 한전에 입사하여 원자력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1. 25.부터 2009. 12. 31.까지 한수원 소속 CG원자력본부 CF 제1건설소 AD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5. 4.경부터 2009. 5.경까지 시공된 CF발전소 직원 사택 전기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였다. AX은 1993. 12. 20.경 한전에 입사하여 원자력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5. 25.부터 2009. 1. 10.까지 한수원 소속 CG원자력본부 CF제1건설소 AD부 CH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5. 4.경부터 2009. 5.경까지 시공된 CF발전소 직원 사택 전기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AY은 1979. 7. 2.경 한전에 입사하여 원자력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 10. 16.부터 2012. 4. 15.까지 한수원 소속 CG원자력본부 CF 제1건설소 AD부 CH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5. 4.경부터 2009. 5.경까지 시공된 CF발전소 직원 사택 전기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호성 전력 주식회사(이하 '호성 전력'이라 한다)는 1990. 7. 4. 설립된 전기공사업체로서 2005. 3.경 한수원으로부터 약 22억 원 규모의 CF발전소 직원 사택 전기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AZ(이하 'AZ'라 한다)는 그 무렵 호성 전력으로부터 원도급액의 85% 수준으로 위 직원 사택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AZ는 2005. 4.경부터 위 전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8. 초경 '각종 설비가 추가되고 용량이 증가되었으므로 공급가액 5억 8,000만 원 상당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2008. 6.경까지 CF 제1건설소 AD부는 설계변경 품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설계변경 품의서의 경우, 외관상 AY, AX이 기안을 하고 AD부장인 피고인 A이 중간결재, CF제1건설소 소장인 BA이 중간결재를 한 다음, CG원자력본부 본부장인 BB가 최종결재를 하는 구조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AD부 차원에서 품의를 올려 CG원자력 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최종 기안권자는 피고인 A으로 볼 수 있다.

나. 배임수재 AY은 2008. 6. 말경 부산 기장군 CE에 있는 CF제1건설소 사택 전기공사 현장에서 AZ의 대표이사인 BC로부터 "승용차 뒷좌석에 뭐를 좀 넣어 두었으니 인사하여 달라 "며 설계변경 품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윗사람에게 인사하여 달라는 뜻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AY은 BC가 승용차 뒷좌석에 둔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확인하자마자, 부산 기장군 CE에 있는 CF제1건설소 AD부 사무실로 가, CH과장인 AX에게 쇼핑백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사택전기공사 업체 사장이 주고 간 것이니 AD부장인 A에게 가져다 줘라"고 말하고, AX은 곧바로 이를 들고 피고인 A의 사무실로 가서 "사택전기 공사 업체 사장이 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쇼핑백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쇼핑백 안에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A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다음날 CF제1건설소 AD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1,800만 원을, AX, AY은 각 600만 원씩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AX, AY,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C로부터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205

5. 피고인 A의 뇌물수수

BD은 BE 주식회사(이하 'B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E은 2011. 9, 27. UAE BRACA원전 1, 2, 3, 4호기에 수처리시설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BF 호텔 일식당 'BG'에서 BD의 지시를 받은 BE의 고문 BH로부터 수처리시설을 납품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BRACA원전 5, 6, 7, 8호기에 대한 입찰, 납품 등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I(피고인 G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C,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I, BK, BL, BM, BN,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O, 피고인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급자도서 검토의견서(실제 AG 검토서류) 사본 첨부보고}(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보고 공급자도서 검토의견서(AN 검토서 류-세무조사용) 사본 첨부보고}(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급자도서 검토의견서, 수사보고(AG AN간 기술지원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한전의 'BNPP 1-4호기 비상디젤발전기 및 대체교류발전기' 구매입 찰공고문 첨부보고), 수사보고(AF중공업-AG간 기술지원용역도급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H의 현금입출금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사업기술팀 업무분장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비상디젤발전기 입찰관련 기술능력평가 결과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가격점수산정 관련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비상디젤발전기 낙찰경위 첨부보고), 수사보고(한전과 AF중공업의 비상디젤발전기 제작 및 설치 납품계약 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사업착수회의 결과보고서 사본 첨부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M, BP, A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변론 분리된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P, 피고인 A,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AV,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O, BQ, AV, 피고인 D 작성의 각 진술서

1. AM, BO, AO, AV, BQ, 피고인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기술팀 업무분장표 첨부보고), 수사보고(가격점수산정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AM 진술서 첨부 AF중전기 10억 관련), 수사보고(변압기절연유 유중가스 분석시스템 자재거래개별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유중가스분석장치건 계약관련 통화), UAE원전 주변압기 입찰관련 구매요청서류, UAE원전 주변압기 입찰공고문, UAE원전 주변압기 입찰관련 입찰업체 기술능력평가결과서, 수사보고(AO의 휴대전화 복구내용 중 F와의 메세지 내용 첨부보고), AP의 유중가스분석장치 견적서 5부, AF중공업 ·AP의 자재 거래개별계약서, 수사보고(A에 대한 출입국조회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수사보고(전력용 변압기 낙찰경 위서 첨부보고), 수주통보서(피고인 D, E에 한하여), 회의록(피고인 D, E에 한하여), DEF의 각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한전 AF중공업간 비상디젤발전기 및 주변압기에 대해 체결한 계약서 사본), UAE원전 관련 AP의 각 유중가스분석시스템 견적서 6부, 신울진 1·2호기 견적서 6부, 수사보고(한전과 ENEC간 UAE원전 관련 계약서 중 해지사유 관련부분 첨부보고), 수사보고(UAE원전사업 계약내용 확인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F중공업 조직도 첨부보고), 수사보고(UAE원전 보조기기 계약협상기 준 첨부보고), 수사보고(원전EPC사업처 조직도 첨부보고), UAE원전 납품관련 조사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A이 AM에게 보관해 두었다가 압수된 5만원권 현금에 대한 압수조서), 임의제출동의서, 수사보고(AM가 제출한 현금내역 정리 및 현금사진 촬영), 자금운용 내역현황, A0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Y, BC의 각 법정진술

1. AX, AY, B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호성 전력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Y의 자수관련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전기공사 설계변경 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Z BC 명함 및 사진첨부보고), 수사보고(AY의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수사보고(호성 전력의 AZ에 대한 불법하도급 경위 추정보고), 수사보고(AZ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CF 1.2호기 사택전기공사건에 대한 호성전력과 AZ간의 공사하도급을 확인할 수 있는 호성 전력에서 AZ로 입금한 공사대금 확인보고), 수사보고(금품공여시기 및 자금출처 확인보고), 수사보고(2008년 CF제1건설소 배치표 첨부보고), 수사보고(설계변경절차에 관한 AY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A, AX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계약현황서, 수사보고 및 첨부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 및 침부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사본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하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라고만 한다)9)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G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해당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검사의 주장

가. 피고인 B은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사방해를 염려한 담당수사검사의 권유에 의하여 조사 초기 변호인의 참여 없는 조사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동의 의사는 해당 피의자신문 막바지에 피고인 B이 작성한 '수사 과정 확인서'상 '이의가 없다'는 부분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점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조사 당시 AF중공업의 사내변호사이던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참여할 경우 주요 수사대상인 AF중공업 측에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었으므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판단

가.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중 변호인의 신문참여 등에 관한 기재 사항 및 실제 변호인의 신문 참여 여부

1) 피고인 B은 2013. 7. 10. 해당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2) 검사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피의자신문을 계속 진행하였다.

3)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나. 먼저 피고인 B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검사가 형사법정에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증거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작성된 증거임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해당 피의자신문 초기에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상, 조사가 마칠 무렵에 작성된 '수사 과정 확인서'의 내용이나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증거동의 사실만으로 파고인 B이 본격적인 해당 피의자신문에 앞서 종전의 의사를 번의 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다음으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 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신문에 있어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당사자 대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고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참조).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해당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서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신문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사 당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내지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2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3 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 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판시 제5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G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2 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H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항, 제3항, 제5항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피고인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단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단,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H: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GI.항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G만을 지칭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10)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AF중공업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정당한 용역계약이고 AF중 공업은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고의가 없었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H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 H 사이의 금원 교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2) 피고인 G은 피고인 BO로부터 뇌물공여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2. 관련법리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알선수재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알선수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참조).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H은 2011. 8.경 피고인 C에게 '현재 진행 중인 비상용 디젤발전기에 대한 낙찰 및 납품 과정에서 A 부장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의사를 전달받은 피고인 C은 피고인 H에게 AF중공업 본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H이 피고인 B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H에게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H은 2011. 9.경 피고인 B을 만나 '용역을 주면 A이 낙찰 과정에서 AF중공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용역대금 20억 원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러한 제안을 피고인 G에게 보고하였고, 20억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10억 원의 용역대금을 새롭게 피고인 H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인 H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그 협의가 결렬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G의 수정된 지시에 따라 용역대금 15억 원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그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AF중공업 측과 피고인 H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4) AF중공업이 2011. 10. 14. 이 사건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의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피고인 H은 2012. 1.경 피고인 B의 소개로 AF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 엔진발 전부문 원자력기술부 부장 BI를 만나 용역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였고, BI에게 15억 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BI는 2012. 2. 20.경 공사지원 기술용역 예산 내역서 등이 구체적으로 첨부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영업부 상무 BM의 결재를 받고, 엔진발 전부문 총괄중역 상무인 피고인 G의 결재를 받았다. 당시 작성한 품의서에 첨부된 공사지원 기술용역 예산 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의 소요인력으로 특급기술자 4744일, 고급기술자 1,275일, 중급기술자 1,905일, 중급숙련기술자 2,116일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221쪽).11)

6) AF중공업 원자력기술부 과장 BT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2.28. ~ 2012.2.29. AG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고, 실사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77쪽).

원자력 예비공급자에 대한 기술 및 품질 평가 결과 :

1) AFF엔지니어링(주) 원자력 내진1급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및 강구조물의 설계 공급 업체로써

KEPIC-SN 취득 및 한수원에 가동원전 설계기술 용역사로 등록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설계 및

용역 관리가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 <만족 : 허가

2) AG(주) - 기술자문 용역회사로써 CF 1, 2 방사선감사설비 기술자문(2007년) 실적은 있으나,

ISO 9001 인증 및 관련 Cert(인증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기술자문 인력이 부족하여 공사 수행

시 외부 인력 충원 관리하고, QA Manuall ISO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은 원자력으로 기술

됨.

기술평가 및 품질보증평가 결과 - <불만족 : 불허>

7) BI는 2012. 3. 2. BT의 이러한 출장보고서를 결재하면서, 'AG는 현품공급이 없으므로 괜찮다'는 사유를 들어 '불만족' 의견을 취소하고, '만족(허가) 의견으로 실사결과를 변경하였다.

8) AF중공업은 2012. 3. 16. 피고인 H과 사이에 기술자료 검증 및 공사지원 컨설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허위성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 진행 경과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AF중공업 측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허위의 계약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례적 체결 과정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피고인 H이 운영하는 업체에 AF중공업의 용역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수행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의 낙찰이 있기 전에 그 체결 여부가 미리 결정되었다.

② 피고인들은 용역업체 및 용역대금 15억 원을 먼저 정한 후에 AG가 수행 가능한 용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정하였다. 즉 피고인 B은 BI에게 15억 원이라는 용역대금 액수를 특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BI는 피고인 H과 사이에 15억 원 상당의 용역대금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에 대한 신문조서 제5쪽). BI는 AF중공업에 제출된 견적서에 금액이 1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자 피고인 H에게, 부서의 실적 때문에 처음 견적가보다는 깎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15억 원으로 기재된 견적가의 감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억 원에서 금액을 높힌 견적가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15억 원에서 16억 7,000만 원으로 금액을 높힌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은 '기술자료 검증 및 공사지원 컨설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AF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 엔진발전부문 중 원자력기술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계약임에도 엔진발전부문 중 영업부 소속인 피고인 B의 주도로 추진되었고, 원자력기술부 소속 BI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만을 구체화하였다(증거기록 1960 ~ 1961쪽). 그러나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상세 내용을 알지 못했고, AH이라는 업체가 15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7쪽).

2) 용역업체 선정의 부당성

① BI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 AG에 대한 실사 결과 AG가 용역 부적격 업체임을 인지하고서도 부적격 의견을 취소하면서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정상적인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자문 인력의 부족을 인식하고서도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인 '기술지원용역도급계약' 제7조에는 용역수행근로자에 대해 규정하면서 AG 종업원들의 자격, 자질요건의 엄격한 구비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 종업원의 자격 미달로 말미암아 AF중공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애초부터 기술인력이 부족한 AG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서 역시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O BI 및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AF엔지 니어링 및 대한전기협회에 등록된 공식 업체들이 아닌 피고인 H 운영의 영세한 AG와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필요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F중공업이 대한전기협회 등록업체로써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AH이 아닌 AG와 계약을 체결할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H의 이에 관한 법정진술, 즉 '비자금을 마련하려면 주주, 직원이 많은 AH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증인 단독 주주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 AG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신문조서 제32쪽)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 AG 명의로 체결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 H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용역내용의 미미성

① 피고인 H의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 H이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루 평균 최대 2시간의 용역수행을 했다고 보더라도, 기실현된 이 사건 용역 부분은 지급된 1,002,188,970원에 비추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12)

② 이 사건 용역과 비교하여 실제 훨씬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AF엔지니어링의 예산내역서와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예산내역서의 소요인력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i) 당초 AF 엔지니어링이 수행하기로 했던 설계와 리뷰를 포함한 용역대금 견적가가 38억 원 정도인데, 당초 계획과 달리 설계 부분만 용역을 수행하기로한 최종 견적액이 20억 원이므로, 리뷰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 15억 원은 AF엔지니어링의 당초 리뷰 부분 견적금액과 비교하여도 합리적인 금액이고, ii) AF중공업이 AF엔지니어링과 한국전력기술에 용역 견적을 의뢰할 당시 용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요 항목들을 AG와의 용역계약 과정에서 추가한 사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 대금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F엔지니어 링이 제공하는 용역은 설계 관련 기술서류 작성업무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과 비교하여 훨씬 많은 인력의 투입이 요구되고, 매출 2조 원대의 대기업 계열회사에 속하는 AF엔지니어링과 달리 기술인력 및 회사 사무실조차 존재하지 않는 AG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며, AF중공업이 새롭게 추가한 용역항목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AG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항목13)이거나, AF중공업의 자체 수행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14),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H은 검찰에서 '품의서에 첨부된 예산내역서는 15억 원을 맞추기 위하여 급하게 허위로 꾸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7쪽). 3 한편 피고인 H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하려 한 용역의 가치가 5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H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H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토대로 일부 시행한 용역 부분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은 뇌물공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처음부터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정도의 용역은 이미 예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에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시행된 용역 부분이 매우 미미하므로, 결국 일부 시행된 용역 부분 내지 그에 상응하는 대금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서의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들의 뇌물공여의 고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뇌물공여의 고의 및 그에 따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의 자백 취지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뇌물공여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 G에 대한 보고 내용 역시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진술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번복 진술은 임원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이 AF중공업에 가해질 불이익을 염려하여 의도적으로 번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 H을 만나기 전 상황에 대한 진술

2011. 8.경 C으로부터 ‘A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기술평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한 번 만나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C의 말한 내용은 A이 입찰에 도움을

주는 대신 대가를 원하고 있으니 A측 사람을 만나보라는 것이었다(증거기록 2016 1 2017

쪽).

피고인 과의 대화 내용 진술

2011. 9.경 H을 만났을 때, H이 기술평가에서 도움을 주면, 우리한테 용역을 줄 수 있

겠느냐'고 말했고, H이 말한 의미는 ‘A이 기술능력평가에서 AF중공업에 도움을 준다면, 자

신에게 용역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 취지였다(증거기록 2025쪽).

○ 피고인 G에 대한 진술 부분

피고인 G에 대한 보고 상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적법한 용역계약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피고인 G에게 ‘수주과정에서 (HI) 도움을 주었으니 AG에 용역을 주면 좋겠다'

는 식으로 뇌물성 여부를 불분명하게 보고한 것은 아닌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

고인 B은 “당시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H으로부터 들은 대로 ‘H이 A과 친하다고 한다.

H에게 기술자문 용역을 주면 A 부장이 기술능력평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는 취

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G 상무의 제안에 따라 용역대금이 15억 원으로 결정된 사안인

데,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면 15억 원으로 결정될 수 없었다. A 부장이 기술능력

평가에서 도움준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G 상무도 15억 원 지출을 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G에 대한 보고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9 | 2860쪽).

○ 낙찰 이후 정황에 관한 진술

이 사건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구체적

도움의 내용을 묻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입찰이후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A이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도움을 주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어떤 항목을

도와준다는 A의 말도 없었고, 입찰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정확히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듣지도 못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유사실적 부분의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짐작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G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입찰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AF중공업이 낙찰을 받으면 용역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38쪽). 이와 같은 피고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용약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 G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낙찰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G에게 나머지 사실을 감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 15).

3) 피고인 H, B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이 15억 원으로 정해지는 과정에 대해 H의 20억 원 제안, B의 10억 원 역제안, 합의 결렬, B의 15억 원 추가 제안 과정에 대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용역대금 결정 과정에서 매번 피고인 G에게 보고 후 재가를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15억 원 상당의 용역대금 액수를 제안하거나, 이 부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H 진술의 신빙성만을 주로 다툴 뿐 피고인 B의 허위진술 배경이나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G은 수사기관의 피고인 B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평소 B이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사람은 아니다', 'B이 거짓말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에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B의 기억과 자신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거 기록 2258쪽), 소극적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Ⅱ. 피고인 A, H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H이 AF중공업과 사이에 UAE 원전사업단에 납품할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에 관한 기기 검증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을 뿐, AF중공 업으로부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H이 AF중공업과의 용역계약 체결 후 자신에게 인사비 정도를 지급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가졌지만 피고인 H에게 금액을 특정하여 요구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A, H은 AF중공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B, G의 뇌물공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뇌물수수의 고의를 가진 피고인 A이 피고인 H에게 자신의 몫으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H이 뇌물을 수수하기 위하여 AF중공업과 허위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고인 A, H이 공모하여 AF중공업으로부터 1,002,188,97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B,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10억 원 요구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허위성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H이 자신이 직접 수행한 용역의 실질 가치를 폄하하고 뇌물수수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일부 변호인들은 피고인 이 검찰의 자수자 등 선처방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받기 위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AF중공업 측 BI, 피고인 B, C의 구체적 진술과 피고인 H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H 진술의 신빙성만을 문제삼는 이 부분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최초 10억 원의 용역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즉시 거절하였는데, 피고인 H에게 피고인 A에 대한 10억 원의 금원 교부가 예정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H이 10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다. 피고인 A은 피고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교섭과정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았는데, 피고인A이 뇌물수수의 전 과정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수수를 재촉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뇌물수수를 위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계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012. 1. 18.

피고인 A : edg16) 어떻게 됐어요?

피고인 H: 빠른 시일내로 계약한다고만 연락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피고인 A : 빠른 시일이 넘 걸리네요. 그죠? 월요일에 독려 회의 했습니다.

2012.2, 16.

피고인 A: AF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피고인 H: 아직 기다립니다.

피고인 A :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고인 H: edg 계약이 아직 내부 결재중이라고 하네요,

피고인 A : 뭐가 진행이 되어야 다음 일을 진행할텐데. 시간나시는 대로 잠깐 뭘께요.

2012. 2. 22.

피고인 H : 금요일에 AF에서 오라고 해서 가는데, 이번에 계약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피고인 A: 어제 내가 본사 영업친구들 왔길래 점잖게 뭐라고 했어요.

피고인 H : 예 암튼 요청하는게 많네요. 업체 등록하기 위해 QA 실사도 받는다고 하네요.

2012.2, 27.

피고인 H: 29일 AF에서 실사나옵니다.

피고인 A : 네. 고맙습니다.

2012. 2. 28.

피고인 A : 내일 AF에서 상무, C 부장이 저녁식사하자고 하는데, 계약일정 어떻게 되죠

피고인 H : 내일 오후에 실사옵니다. 이번 주에는 계약한다고 지난 주 방문시 말했습니다. 아마 내

부규정상 실사 후 계약하려는 모양같아요.

피고인 A: 실사 후에 나한테 올 모양이네. 금액 이런 거는 변동없죠?

피고인 H: 예, 그런데 할 일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상무님(피고인 G) 만나시면 하도급업체 검

증일을 부탁했으면 해요. 울산가서 이야기했더니 담당자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이지 못

해서요.

피고인 A : 네. 잘 알겠습니다.

2012. 2. 29.(피고인 G, C이 서울에서 피고인 A을 만난 날)

피고인 H: 오늘 AF 만나시면 이 말씀도 부탁드려요. AF는 지금 국내 및 해외 원전 EDG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요. 요즘 웨스팅인지 아레바인지 하고도 첩촉 중인데 실무자들이 원전

기술능력이나 규제 요건 등에 미숙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회 용역통하면 한

전, 한수원 및 AH 등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제공받을 수 있어 좀 더 쉽게 진행 가능하

다구요.

2012. 3. 2.

피고인 H : 실사는 잘 끝났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구요. 신용평가서도 제출하라고 해서 준비하는

데 1주일 걸립니다.

2012. 3. 22.

피고인 H : 부장님 계약했습니다.

피고인 A : 네 고생했습니다.

2012. 3.26.

피고인 H: 계약이행증권 끊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 지체되다가 방금 발급받아 송부했습니다. 이제

계약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행방법 및 기성청구 등을 협의하기 위해 금주 중 울산에

다시 방문하려고 일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함 뵈어야 할텐데 시간 봐주세요.

피고인 A : 지금 CF 출장 왔습니다. 목요일쯤 뵙죠?

Ⅲ, 피고인 A, D(II. 항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D만을 지칭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전력용 변압기 뇌물공여 주체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AP의 AO이 AF중공업으로부터 유중가스 분석장치를 발주받을 수 있도록 AO과 피고인 E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AF중공업으로부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AF중공업과 AP 사이에 존재하는 '7억 원 보전 합의'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F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7억 원은 AO이 피고인A에게 마련하여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17).

나. 피고인 D

1) 검사는 AF중공업과 사이에 유중가스 분석장치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AO을 기소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E, F, D만을 기소하였는데, 이는 차별적인 공소제기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 A과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2)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AO에게 유중가스장치 발주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D은 2011. 8.경 AO을 만나 'AF중공업이 AP에게 유중가스 분석장치를 발주할테니 AO은 A에게 약속한 7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말을 전하였을 뿐, AO이 피고인A에게 7억 원을 주면 추후 AF중공업이 AP에 이를 보전해 준다는 말을 전한 사실은 없다.

3) 전력용 변압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된 7억 원의 출처는 AP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주체는 AO, AV이며, 피고인 D이 뇌물공여의 방조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A0을 기소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E, F, D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위 피고인들을 차별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H은 AF중공업이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1,002,188,970원을 AG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4억 850만 원(= 1억 5,000만 원 + 2억 5,850만 원)을 AM,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후,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H은 AF중공업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정상 등이 AO과는 구별된다.

2) AO은 AF중공업과의 이 사건 유중가스 분석장치 발주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인 F에게 자신이 마련한 현금 7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AP은 현재 유중가스 분석장치 공급회사인 미국 쉐브론사와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AF중공업에 납품할 수 없게 되었고, 선지출한 7억 원을 AF중공업으로부터 보전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18).

② AO은 피고인 A에게 교부된 7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P의 법인 자금을 일부 횡령한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고등법원(2012-564)에서 2012. 12. 13.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19).

1)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사이에 AF중공업이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를 낙찰받을 경우, 낙찰대금 중 7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AP의 AO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F는 2011.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전력용 변압기 낙찰이 되면 1%를 인사하기로 했다. 금액은 최종적으로 7억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D에게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보고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제4쪽),

3) 피고인 D은 2011. 8.경 AO을 만나 약속대로 피고인 A에게 7억 원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 D은 2011. 8.경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E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피고인 E을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을 약속하고, 'E과 약속한 부분을 문제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879쪽).

5) 피고인 F는 2012. 1.경 D에게 AP과 사이에 'A에게 줘야 할 7억 원에다 법인세와 금융비용을 합하여 대략 10억 원을 마련해 주기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881쪽).

6) 피고인 D은 2012. 1.경 설계부의 BP에게 전화하여 '설계부에서 협조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 조만간 F가 협력사 직원과 내려갈테니 협의 해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 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에 대한 신문조서 제2쪽).

7)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는 그 무렵 BP을 만나 'AP에서 리베이트를 만들어 한전에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BP은 AV과 협의 끝에 단가인상방식이 아닌 추가발주방식이나 업무범위 조정 방식으로 영업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당시 BP은 AF중공업의 불분명한 보전 약속을 염려하는 AV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계속 AF중공업에 근무할테니 믿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 다(증거기록 제1882쪽,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신문조서 제10쪽).

나. 관련법리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고, 그 사이에서 제3자가 먼저 공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수뢰자에게 지급한 다음 공여자로부터 그 금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수수되었다 할지라도,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금품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뢰자가 양해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F, E과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7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A이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AP을 끌어들인 것이고, A이 AP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알았다. AP으로 하여금 A에게 그 부분 이익을 제공하게 하기 위하여 AF중공업이 AP에 유증가스 분석장치를 발주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6쪽), 이 법정에서도 '변압기 낙찰받은 것에 대하여 A에게 사례를 하여야 하지만 AF중공업의 돈으로 직접 전달할 수 없어, AF중공업이 유중가스 분석장치를 AP에 발주하여 주면 대금 중 일부를 AO이 A에게 주는 방법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20)하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신문조서 제2쪽), 자신의 범죄사실 부인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취한 이익의 종국적인 제공 주체가 AF중공업 측임은 사실상 긍정하고 있다.

2) BP은 AV 등과 협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P이 이익을 최소화하여 자체적으로 7억 원을 마련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AF중공업이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AF중공업에서 AP에 유증가스 분석장치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약 11억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만들어 주는 방법'을 논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에 대한 신문조서 제9쪽). 3) 피고인 A의 현금을 관리하던 AM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평소 AF나 AP을 알지 못했는데 A으로부터 'AF에서 AP을 통해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보관하던 A의 금전 중 일부가 AF로부터 받은 돈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에 대한 신문조서 제7쪽).

4) 유중가스 분석장치 등에 대한 발주는 개발부 담당이므로, 피고인 F가 속한 영업부는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의 낙찰 이후 AP 유중가스 분석장치의 발주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D, F는 이 부분 발주에 적극 관여하고 영업비 보전에 있어 BP에 협조를 당부하였다(증거기록 2041쪽).

5) 그 외에 ①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의 최종 낙찰금액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액수가 감액된 점, ② AO이 피고인 E으로부터 별도의 금전 제공을 요구받고서 그 부분만큼의 인상분을 AF중공업에 요구한 점, ③ 이 사건 7억 원의 뇌물 액수가 AP과 AF중공업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AP의 AO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6) 한편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7억 원 교부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사후 피고인 F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F 역시 검찰에서 'D에게 7억 원 교부사실을 보고하였다'는 명확한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A에 대한 7억 원 전달이 D의 지시사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D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D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AO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 D의 분명한 지시사항이었다면 21),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 F가 상사의 명확한 지시내용를 어겨가면서 피고인 A에게 7억 원을 교부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압박으로 7억 원을 직접 교부하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V. 피고인 C(IV.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C만을 지칭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고인 H에게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전달할 당시에는 뇌물공여의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A이 AF중공업에 뇌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H이 피고인 A의 인맥을 이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한다고만 생각하였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소개행위를 범죄의 실행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다. 설령 피고인이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H의 제안이 AF중공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피고인 H에게 본사 B 부장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개행위 당시 뇌물공여의 고의 및 인식과 관련하여 22)

앞서 본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고의로 이 사건 소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용역은 저희가 H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A을 보고 준 것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A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용역을 주기로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052 ~ 2053쪽), 이 사건 소개 행위 당시 피고인 H의 제안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H의 부정한 뇌물공여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 '당시 AF중공업은 비상용 발전기 등을 낙찰받기 위해 전 회사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입찰 담당자인 A이 먼저 제안한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다고 물리칠 상황이 아니어서, 실권이 있는 본사 B 부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개인적으로도 영업을 해서 실적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H의 제안을 물리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573쪽), AF중공업이 비상용 발전기 등을 낙찰받아야 했던 회사 상황 및 개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피고인 H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뇌물공여의 고의 및 인식에 대한 검찰에서의 이러한 자백 취지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여러 차례 반복된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고인 H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를 요구받고 본사 내에서 이 부분 실권을 가진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H을 소개하였다.

2) 통상적으로 뇌물은 외부에 흔적이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전달되고 있고, 특히 규모가 방대한 조직에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자칫 조직 구성원의 개성, 지위 및 그 성향에 따라 뇌물범죄가 쉽게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러한 조직에 뇌물을 요구하려는 자에게는 조직 내에서 뇌물공여에 관한 적극적 의사와 권한을 가진 핵심 구성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그 과정 역시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중견 부장인 피고인은 피고인 H으로부터 고액으로 예상되는 뇌물을 요구받고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덕적 고민이나 불법성에 대한 실질적 고려 없이 곧바로 이 부분 뇌물공여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본사 간부를 뇌물요구자와 직접 연결시켜 주는 내용의 이 사건 소개행위를 감행하였고, 실제로 그 소개행위의 결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범행이 바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행한 이 사건 소개행위를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 즉 방조에 그치는 정도의 행위로는 결코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낙찰 이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H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묻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잘 진행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기도 하였는데 23),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앞서 행해진 그와 같은 최종적인 확인 행위 역시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고의로 이 사건 소개행위를 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 피고인 E(V.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E만을 지칭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F의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은 피고인이 2011. 9.경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 UAE 프로젝트 업무에서 배제되기까지 행한 행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뇌물공여 행위이므로, 피고인 D, F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 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 D, F의 뇌물공여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에서 배제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상사인 피고인 D 역시 돈을 주는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이탈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D, F의 별개의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저지 노력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사실관계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사이에 AF중공업이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를 낙찰받을 경우,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의 낙찰대금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1423, 1878쪽)24).

2)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AP을 통하여 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증거기록 993쪽),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의 낙찰 이후에는 피고인 A에게 10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O과 유중가스 분석장치의 발주일정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3) AO은 피고인 F와의 협의 당시 유중가스 분석장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보전받을 금액을 12억 원, 15억 원, 17억 원으로 점차 높여서 제시하였고, 피고인 F는 이러한 AO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4) 피고인은 2011. 8.경 AO로부터 피고인 A에게 7억 원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받은 이후, 피고인 A에게 뇌물 액수로 7억 원을 제안하였고, 그 무렵 AO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먼저 마련하려니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E도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까닭에 20억 원 정도를 마련해야 되어서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AO과 피고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지금까지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다음날 찾아간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증인신문조서 7쪽).

5) 그 무렵 피고인 F는 상사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의심을 털어 놓았고,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1. 8.경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낙찰대금의 1%를 인사하기로 했고, 자신이 AP을 통해 7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6) A0과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확인한 피고인 D은 2011. 9.경 피고인을 불러 크게 화를 내며, '이 사건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나도 돈을 만들지도 않고 전달하지도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25).

7) 이후 피고인 F는 AV, BP과의 협의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지급할 7억 원에 세 금 및 금융비용을 합한 11억 8천만 원 상당을 이 사건 계약금액에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8) 피고인 F는 2012.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고인 A에게 3차례에 걸쳐 AO이 마련해 준 7억 원을 전달하였다.

3.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26).

나. 위 법리와 2.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 D, F의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피고인 D에 의하여 이 사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정(이는 위 법리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라는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사정이 될 수도 있다)만으로는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AP을 통한 뇌물공여를 요구받은 이후, AO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AF중공업이 AP에 변압기용 유중가스 분석장치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 뇌물액수만큼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의 핵심구도를 주도적으로 모의하고 계획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에서 배제될 당시 AP에 대한 유중가스 분석장치의 발주금액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금원 조성의 방법, 조성된 금원의 지급 방법 등 뇌물공여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 피고인 A, D, F 사이에 대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압기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피고인 D, F에 의해 실행된 뇌물공여 범행은 피고인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AP의 보전 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모한 뇌물공여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처음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전금액 및 방법에 관한 AP과의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실행한 피고인 F의 행위에 별개의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에 관여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유중가스분석장치에 대한 구체적 물품공급 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설계부에서 체결하도록 할 생각이었다는 점에서(증거기록 536쪽), 실제 구체적인 계약 체결 및 발주를 설계부의 BP이 담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의 본질적 부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AV이 피고인과 사이에 유중가스 분석장치의 발주금액을 협의할 당시 구체적인 보전금액 및 유중가스 분석장치의 발주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자인 피고인 A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발주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피고인과 최소한의 금원만을 선지출하려는 AO과의 금전적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불일치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5) 피고인 D이 이 사건 업무에서 피고인을 배제하며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D의 이 부분 언급은 그 직후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취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화가 난 나머지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또 전력용 변압기 계약 및 구매 전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낙찰까지 받은 AF중공업으로서는 향후 영업상의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그 약속을 저버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주도하여 당시 AF중공업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D의 그러한 표현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 역시 2011. 9.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어떠한 금전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의사표시 역시 피고인 A이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에 불과하고, 영업담당이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AF중공업의 낙찰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거액의 뇌물 조건이 성취된 상황에서 뇌물 요구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인 A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모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VI. 피고인 H(VI.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H만을 지칭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뇌물수수 범행에 협조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제3자뇌물취 득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방조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형식적 계약이든, 용역수행이 있는 실질적 계약이든 당연히 내 몫을 챙기려 했고, 내 몫이 없으면 안하려고 했다. 나도 일정 부분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13. 6, 28. 자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쪽), 단순히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만 하려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피고인 역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음을 인정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구금액과 같은 금액인 10억 원의 용역을 제안하자, 피고인 A과의 별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그 제안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뇌물수수를 위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상적인 계약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AF중공업의 BI 등과 계약내용 등을 주도적으로 협상하고 결정하였고, 구체적인 현금 마련의 편의를 위해 용역계약의 상대 회사도 AH에서 AG로 변경하는 등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 A에게 당초 피고인 A이 요구한 10억 원보다 감액된 7억 원을 제안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도 하는 등 수수한 뇌물의 분배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3. 3. 8.까지 AF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 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는 2013. 1.경까지 3억 원만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7억 원은 대부분 AH의 사업운영비,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27)

나.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중 제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601 판결 참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A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수뢰자인 피고인에게 제 3자뇌물취득죄가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 요소인 '수뢰 관련 부정처사'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이 AF중공업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면 AF중공업이 이 사건 비상발전기 및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 2건 모두 낙찰자가 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한전 감사실 조사결과서를 근거로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피고인 A의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수뢰관련 부정처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의 성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요소가 되는 '정상'의 의미는 지니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한전 감사실 감사보고서와 함께 2013. 7. 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피고인 A이 AF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비상발전기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AF중공업이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것을 재심사하도록 해 준 것과 ENEC의 승인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이 뇌물수수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시 제2, 3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범죄사실에 피고인 A의 부정처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이를 다투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된 위 한전 감사실 감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심만으로 피고인 A의 수뢰관련 부정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로서의 '수뢰관련 부정처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벌금 2,004,377,940원 ~ 7,516,417,275원 병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이상, 무기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판시 제3항 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이상, 무기4)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5)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수재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 B, C.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뇌물공여 - 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다. 피고인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뇌물공여 ~ 판시 제3항 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

라. 피고인 H: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6유형(5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및 벌금 3,500,000,000원

1) 검사의 구형의견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이 시험성적서 위조 등 사건에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A이 원전비리 사건에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여 원전비리 척결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으로 8년을 구형하였다. 이는 판시 제2항, 제3항 범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위에서 본 양형기준(피고인 A의 적극적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가중영역인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 한수원 직원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종전 유사한 양형사례28)와의 뇌물수수액 비교29) 및 검사가 이 사건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D, G에 대하여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각 구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례적으로 낮은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연 피고인 A이 원전비리 척결에 기여를 하였고, 그 기여가 이 사건 양형에 대폭 반영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록 이 사건 기록에서는 피고인 A이 원전비리 사건에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최근 이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한수원 관련 부패범죄 사건들에서는 피고인 A이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므로,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이 변호인 또는 검사에 의하여 이 사건의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나아가 그 양형요소의 비중에 관하여 보건대, 양형기준에서 내부비리 고발30)만이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사건의 수사협조는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수사협조로 밝혀진 다른 한수원 부패범죄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A 자신의 상급자에 대한 상납행위 등에 따른 범죄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 비하면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또 그 정황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A의 상급자에 대한 상납행위가 상당히 불량해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피고인 A이 그 행위로는 기소되지 아니하여 이미 그 부분 수사협조로 인한 선처는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양형요소에 큰 비중을 둘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사의 구형의견과 같거나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법원이 검사의 구형의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입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정작 이 사건에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 없이 자신은 AO, 피고인 H으로부터 인사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을 뿐, AF중공업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피고인 A에게 검사의 구형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의 양형을 할 수는 없다.

2) 검사의 구형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최근 이 법원에서 시험성적서 위조 등 사건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고액의 벌금형이 병과됨으로써 피고인 재산의 대부분에 대하여 벌금형이 집행되거나, 피고인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난 후에도 미집행 벌금액에 상응하는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의제공무원이다.

3) 불리한 양형요소

① 피고인 A은 원전에 공급되는 핵심부품의 입찰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실무를 직접 관장하는 구매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 부품의 구매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②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AF중공업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직접 용역계약 및 물품발주계약을 가장한 뇌물수수 범행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공판과정 내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뇌물공여의 주체를 다투는 등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찾아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제3항 범죄로 수수한 뇌물액의 합계가 무려 1,702,188,970원(= 1,002,188,970원 + 700,000,000원, 위 각 개별 범행만으로도 뇌물수수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가장 높은 뇌물수수 제6유형(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에 이른다31),

④ 특히 피고인 A은 한수원의 부장 직급임에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 그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직접 만남을 청하거나(피고인 D), 인사를 직접 하기 위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등(피고인 G), 그간 원전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막강한 위세를 떨쳤다.32)

⑤ 이러한 피고인 A의 엄청난 위세와 막대한 뇌물수수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최근 한수원 관련 부패범죄 사건들의 사실상 정점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하여 그가 저지른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형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3,500,000,000원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은 용역계약을 가장한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의 실행을 직접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검찰에서의 구체적 자백 취지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할만한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 B이 AF중공업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의 최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 피고인 C, F: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F의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러 뇌물공여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의 경우 뇌물공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고, 피고인 F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또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G(이하 라.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 : 각 징역 3년 6월 뇌물공여에 관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최고액 구간은 1억 원 이상이다. 피고인들은 양형기준상 최고액의 무려 10배(피고인 G) 및 7배(피고인 D)에 상당하는 뇌물을 의제 공무원인 한수원 직원에게 공여하였고, 그 수법 또한 용역계약 및 물품발주 계약을 교묘히 가장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임원으로서 윤리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여 이 사건 범죄들을 주도하였고, 또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관여한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33), 피고인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차원에서 대법원이 정한 기본영역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3년을 일탈하는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

마. 피고인 E : 징역 2년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업무에서 배제되어 7억 원에 대한 현실적 뇌물공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 중 간에 배제된 것은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범행의 실행과정 중 개인적 이익을 꾀하는 모습이 상사에 의해 발각되어 소극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바. 피고인 H: 징역 5년

1) 임의적 감면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H 및 변호인들은, 1 피고인 H이 AH의 직원 CA으로 하여금 CB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전방위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던 중 이 사건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수사하여 이 사건을 기소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피고인 H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하고, ② 또한 피고인 H은 자수하였으므로 형법에 따라 피고인 H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피고인 H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H이 이 사건에서 자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형법 제52조에서 정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법원은 앞서 본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 외에 추가로 피고인H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 H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사유 피고인 H의 이 사건 범행은 한수원 직원과 공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용역계약의 형태로 거액의 뇌물을 지급받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H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뇌물의 분배와 관련하여서도 일정 부분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다만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공범인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제의로 시작되었고, 용역계약을 가장한 이 사건 뇌물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데 있어 피고인 H의 수사기관에

서의 적극적인 진술이 상당부분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H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기본영역의 양형기준상 하한인 징역 9년을 일탈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관

판사이승재

판사백두선

주석

1) 한수원은 2011. 1. 24.부터 재정경제부 고시 2011-1호에 의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위 일시

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한수원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이 부서의 명칭은 2012. 2. 19. 직제개편으로 '원전EPC사업처'로 변경되었다.

3) 비상용 디젤발전기는 단전시 냉각재의 순환을 위해 긴급히 전력을 공급해주는 발전기이고, 대체교류

발전기는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 작동하는 발전기이다.

4) UAE 원전 관련 기기의 입찰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데, 기술능력평가는 수행실적(배점 30점), 경영상태(배점 20점), 기술분야(배점 20점), 제안의

적합성(통상 0점, 한전기술에 의뢰한 기술평가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15점), 신인도 평가(수행실

적 중 연체나 부적합사항이 있었을 경우 한 건당 -0.5점, 최대 -3점) 항목으로 구성된다.

5) 핀란드 회사이다.

6)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F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엔진 로봇영업부 부장이던

피고인 C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피고인 A의 한전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낙

찰을 받으면 인사를 할 것 같은 태도로 'AF중공업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

하였고, 피고인 A도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기재하여 피고인 C이 그 무렵 뇌물공여의 의사를

이미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A이 2011. 8. 말경 피고인 H으로 하여금 곧장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뇌물공여의 가능 여부를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수사기관에

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C이 2011. 1.경 이미 피고인 A에게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 C이 피고인 H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를 목적으

로 한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를 전달받은 직후에 피고인 H에게 취한 태도에 관한 H의 법정진술,

즉 "C이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본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본사 담당 영업부장인 B

의 연락처를 알려드릴테니 직접 연락을 하라'고 말하며, 당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

는 것 같았다"는 내용(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신문조서 제2, 30쪽)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C의 태도가 뇌물공여의 의사를 이미 표시한 사람의 대응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

서 선뜻 믿기 어려운 피고인 A의 이 부분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피고인 C이 2011. 1.경 피고인 A을

만날 당시부터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7) 장거리 송전을 위해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의 전압을 올리는 전력설비를 말한다.

8) AV이 이 법정에서 수주통보서에 기재된 영업비 부대비용 11억 8,0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한

7억 원에서 세금, 금융비용 등을 합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10억 8,000만 원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에 대한 신문조서 46쪽)에 비추어 '11억 8,000만 원'

이 더 정확한 금액으로 보인다.

9) 피고인 B이 해당 피의자신문에 이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H과 협의를 한 후 G 총괄상무에게

보고를 하고 제가 지시를 받은 것은 명확히 기억나지만, 앞서 진술한 것처럼 G 총괄상무가 (H과의 협

의 내용을) BR 본부장이나 BS 사장님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거기록 1155쪽), "G 총괄상무가 본부장이나 사장에게 보고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보

고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보고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115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G이 그의 상급자에 대하여 이 사건 뇌물

공여에 관한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내용은 피고인 B

의 검찰 제1, 3, 4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만 기재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의 상급자가 기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결국

피고인 G이 상사들에 대한 뇌물공여 보고사실을 묵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G의 정상

에 관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0) 다만 II.항에서 판단하는 '피고인 A, H의 뇌물수수 공동정범 여부'에 관한 주장은 제외한다.

11) 같은 날 첨부된 주식회사 AFF엔지니어링(이하 'AF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견적가 산출내역에 따르면

AF엔지니어링의 용역 소요인력은 특급기술자 405.5일, 고급기술자 1,216.5일, 중급기술자 1,824.75일,

중급숙련기술자 608.25일 분량이 직접인건비로 산정되었다(2978쪽 ~ 2980쪽).

12) 피고인 H은 검찰에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2012. 3. 16.부터 2013. 3. 8.까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일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82쪽), 이는 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 274일에 해당한다. 즉 피

고인 H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더라도 피고인 H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총 494시간(실제 근무

일수 하루 8시간 기준 61.75일) 일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고졸의 피고인 H에게 해

당하는 '고급숙련기술자'의 1일당 292,388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소요 인건비를 계산할 경우 피고

인 H의 이 사건 용역수행 대금은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13) 피고인 G 변호인이 제출한 '엔지니어링&기술지원 공급 범위 정리'에 의할 때, 27번 '기술규격서 검

토, 분석 및 전반적인 중점사항 요약' 항목만 보더라도, 이 부분 용역은 계약서 내용 중 기술규격서

를 전반적으로 요약하여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으로서,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모든 부서의 한국 사람

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번역하는 작업인데, 피고인 H이 방대한 기술규격서의 영문 내용을 번역

해야하는 이 부분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4) 견적의 변화 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AF엔지니어링, 한국전력기술이 제출한 초기 견적 업무의 상당수

가 최종견적 당시 AF중공업의 자체 수행업무로 변경되었음에도 유독 AG의 용역만이 용역항목에 대

한 아무런 변화 없이 최초 견적 내용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BI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이 부분 서류는 이 사건 공판진행 중인 2013. 9. 3. AF중공업의 직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

서, 그 자료의 신빙성도 쉽게 부여할 수 없다)

15)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 사건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E의 행태와 달리, 피고인 B이 이 사건 용역에 가

담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어떠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피고인 G에게 보고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뇌물성만을 묵비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16) UAE BNPP EDG 공급공사를 의미한다.

17)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범죄성립과는 무관하나, 피고인 A은 이 법정

에 이르러 이 사건 정상 관련 주장으로, '피고인 F로부터 교부받은 7억 원 중 5억 원은 처음부터

AO에게 반환하기로 약정된 금원이고, 7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만을 인사비 명목으로 AO로부터 받

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F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처

음 진술한 2013. 7. 3.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7억 원 중 3,000만 원은 AO에게, 5,000만 원은 부하직

원인 AX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AO에 대한 5억 원 반환 약속은 진술하지 않았고, 이 같

은 진술은 2013. 7. 18. 피의자신문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증거기록 1426쪽), 변경된

피고인 A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5억 원 반환을 약속한 피고인 A이 AO에

게 3,000만 원만을 미리 선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추후 피고인 F가 동석한 자리에서 AO에게 5억 원을 반환할

필요가 있어 AO에게 일단 3,000만 원만을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F에 대한 관

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이(피고인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A의 엄

청난 위세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F 및 AF중공업을 의식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부

하직원인 BU에 대한 5,000만 원 교부사실까지 함께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왜곡한 허위의 진술로 보인

다.

18)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의 변호인은, AO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7억 원 중 5억 3,000만 원을 돌려받

아 이미 손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

고인 A이 AO의 구속 이후 AP BQ로부터 5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

한 반환 요구는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되어 궁박한 입장에 놓인 AO AP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횡령한 돈의 직접 수령자인 피고인 A에게 일부 도움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A

이 수령한 뇌물에 대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또 실제로 피고인

A이 AO에게 5억 원을 교부한 정황도 분명하지 않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AM로부터 그러한 명목으

로 4억 원을 받긴 하였으나, AO에게 전해주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변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AO이 지출한 7억 원 중 대부분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9) 피고인 F는 검찰에서 피고인 D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5회 피의자신문에 이

르러 피고인 D에 대한 보고 내용 및 피고인 D의 지시사항,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주체, AV.

BP과의 협의 내용 등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F의 자백취지 진술은, 그 내용이

BP, AV의 구체적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 F가 자백진술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

하는 피고인 D에 대한 불이익을 염려하며 끊임없이 미안한 감정을 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검찰에서의 완전한 자백 취지 진술과 달리 일부 불분명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D과의 인간적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그

부분 진술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20) 이 부분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것이다.

21) 설령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피고인 A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의

주체가 AF중공업임이 명백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뇌물공여의 주체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에 영

향을 미칠 수는 없다.

22)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 H을 만나기 전까지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H을 만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에 앞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H과의 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추진과 관련한 전

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실제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한 피

고인 A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상당부분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

실이나 이 부분의 경우만 한정하면 AF중공업 입장에서 피고인 H이 스스로 'A의 지인'으로 소개했다.

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사전 확인절차 없이 거액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에서 AF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연락처 역할을 수행하던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가벼운 정도의 확인

을 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4)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고인 A 사이에 뇌물 공여 · 수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피고인 A이 AO로부터만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에게 교부한 7억 원의

뇌물공여 주체가 AP이 아닌 AF중공업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

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5)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력용 변압기 업무에서

배제된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은 AP과 사이에 발주금액을 협의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려 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 D의 오해에 의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당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A, D을 포함하여 이 사건 유중가스 분

석장치 발주 업무에 관여한 모든 인물들이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피

고인에 대하여만 허위로 부정적인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O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12억 원 가량을 높게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17억 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

는데(증거기록 1508쪽,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에 대한 신문조서 제40쪽),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

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AP을 상대로 뇌물액수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AF중공업의 입장에서

AP에 보전해 주어야 할 뇌물금액 외에 추가금액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6) 피고인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이던 대표이사로부터 해고되어 퇴사함

으로써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범행을 계속한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27)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추징액 명목으로 AF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을 입금받았

던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V)에 193,321,026원 상당을 입금하였으나(이 부분 예금반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추징보전결정으로 처분이 금지되어 있다), 그 입금액은 실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추징액에 현격히 부족한 금액이다.

28) BW(뇌물수수액 1억 2,650만 원, 배임수재액 2억 9,755만 원으로 징역 8년형 확정), BX(뇌물수수액

7,000만 원, 배임수재액 3억 8,200만 원으로 징역 7년형 확정), BY(뇌물수수액 2억 3,000만 원, 배임

수재액 1,200만 원으로 징역 7년형 확정), BZ(뇌물수수액 1억 원, 배임수재액 3억 3,000만 원으로 징

역 7년형 확정

29) 뇌물수수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기본 7년 - 10년, 가중 9년 - 12년)와 뇌물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기본 9년 - 12년, 가중 11년 이상, 무기징역)는 양형기준상 그 유형이 엄격히 구

분되어 있다.

30)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

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내부비리 고발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31) 한편 피고인 A은 기소된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피고인 스스로 모두 기억하지 못할 만큼 다수의 업

체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외에 3년 여에 걸

쳐 6개 업체로부터 합계 290,0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2) 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A은 주로 임원급들만 상대하였다. 대기업의

부장급들도 A파는 협의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3) 피고인 G이 수사기관에서 "B의 말처럼 이 사건 용역대금의 협상과정에 내가 구체적 지침을 내린 것

이라면, 그런 큰 금액의 지출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는 상급자들의 관여 여부에 대한 추궁 내지 의혹을 피하고자 하는 의

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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