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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2297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공급업체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전기판넬 및 엔지니어링, 전기기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의 대리점으로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전동기 등을 납품받아 도소매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입찰담합의 경위 1)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고 한다

)과 현대중공업은 2005년경 각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원전용 전동기의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및 유찰방지를 위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 관하여 기존의 원전용 전동기 제작사가 현대중공업인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효성이나 외국 업체인 경우에는 효성이 각 낙찰받고, 낙찰자가 아닌 업체는 들러리를 서기로 담합에 관한 합의(이하 ‘기본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그 후, 위 기본합의에 따라 피고의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누가 낙찰을 받을 것인지 결정한 후 입찰일 이전 또는 입찰 당일에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에게 직접 대략적인 투찰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합의를 실행하였다. 2) 원고 A은 2009. 6.경부터 현대중공업으로부터 C에 대한 영업 업무를 이관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가 발주하는 전동기 구매입찰에 참가하였는데, 현대중공업의 담당자인 D는 효성의 담당자 E와 원고 A의 담당자 F가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 역시 종전의 위 기본합의를 이어받아 담당직원이 효성 직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효성 직원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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