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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나202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C, D에 대하여 A급 근로자를 투입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저숙련 근로자들을 공사에 투입한 것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②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요양보험, 고용보험 이하 통칭하여 '4대 보험'이라고 한다

을 원고가 납부한 것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③ 피고 D 및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하여 미투입 인원의 임금을 수령한 것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①, ② 청구를 각 기각하고, ③ 청구는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①, ②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선박임가공 및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 F본부의 사내 협력사이다.

나. A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특수선 제작 부분의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 받았고, 위 공사 진행 중 공기지연이 예상되어 인력을 충원하라는 현대중공업의 요청으로 용접작업 부분에 대하여 2014. 9. 16. 피고 C과, 같은 해

6. 16. 피고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각 도급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용접작업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제2조(개별계약) ② 도급대금은 계약한 작업량에 대해 “을(피고들)”이 수행한 실적물량의 기성공수를 확정하고 기성공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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