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2구합1697 (2013.0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909 (2012.04.30)
제목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6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1697 판결
변론종결
2013. 9. 25.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2기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을 "2009 년 2기에는 매입금액이 약 OOOO원으로 매출금액의 83.96%에 달하였다"로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BB철강과 CC철강이 실제 고철공급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며, ③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원고가 CC철강과 BB철강의 사업장에 직원을 보내 물건의 존부, 양, 등급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하였고, 다만 매입 시에 원고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매출처인 DD제철 주식회사로 직접 고철을 보내어 DD제철 주식회사에서 계근한 후 계근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CC철강, BB철강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때마다 직원을 보내 고철의 등급이나 중량을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 매입자로서 원고에게 중요한 것은 고철가격, 중량, 수량 등이고, 거래상대방인 CC철강, BB철강의 영업상태, 영업설비 수준 등이 아니므로, 원고는 위 업체의 영업상태, 영업설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없는 점, 원고는 BB철강과 2006년 12월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고철거래를 하였고 BB철강이 EE철재의 사업장 일부를 빌려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BB철강 및 BB철강과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을 제출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고철대금을 BB철강 및 CC철강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철강 대표 김FF 명의 계좌(중소기업은행 OOOOOOOOOOOOOO, 부산은행 OOO-OO-OOOOOO-O)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을 입금하였고, CC철강 대표 권GG 명의 계좌(중소기업은행 OOO-OOOOOO-OO-OOO)로 11회에 걸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O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 을 제2, 3, 4,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4 내지 8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BB철강, CC철강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BB철강, CC철강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B철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BB철강은 1998. 10. 1.부터 고철 도매업을 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아 2009년 11월경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2010년 초경까지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인 OO시 OO구 OO동 747-1 사업장에서 영업하였다.
나) 원고가 BB철강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철은 BB철강의 기존 사업장이 아닌 OO시 OO읍 OO리 854에 있는 EE철재 사업장에서 상차되었는데, 이는 기존 BB철강의 사업장도 아닐뿐 아니라, BB철강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위 장소로 변경한 적도 없다.
다) BB철강은 2010. 3. 2. 사업용 트럭까지 매각함으로써 2010년 3월부터 사실상 사업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김FF 역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으면서 2010년 10월경부터 사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김FF이 사실상 사업능력을 상실한 2010년 3월경부터 한동안 거래를 하지 않다가 2010. 9. 7. 거래를 재개하였는데, 2010. 9. 8. 기존에 김FF이 사용하던 계좌로 고철대금을 입금하였다가(중소기업은행 OOOOOOOOOOOOO), 2010. 9. 13. 위 금액을 돌려받은 후, 같은 날 EE철재의 실제 운영자인 윤HH이 사용하던 김FF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OOO-OO-OOOOOO-O)로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고철매입대금은 모두 위 부산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원고가 2006년 12월경부터 BB철강과 정상적으로 고철거래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BB철강의 영업장소 변경, 영업자산 처분, 거래계좌 변경 등으로 인하여 BB철강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2) CC철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고철매입과 관련하여 CC철강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주세무서 조사과에서 2011. 3. 14.부터 2011. 4.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CC철강 사업장 주소인 OO시 OO동읍 OO리 464-6를 방문한 결과 위 사업장은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함석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 쓰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형식상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는 문이 잠긴 상태로 분무용 녹색 락커로 "폐기"라고 낙서가 되어 있었고, 위 장소의 임대인은 위 장소에 고철이 반입되거나 야적된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장소에는 고철계근대, 고철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 영업자산이 전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