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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25665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611 (2013.11.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909 (2012.04.30)

제목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3두256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누6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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