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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374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 증여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 증여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에 해당함

사건

2013구합37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동 136-1 임야 439㎡, 136-4 전 138㎡, 136-13 전 203㎡, 136-15 임야 1,227㎡, 136-16 전 126㎡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83. 1. 29. 원고, 민BB{원고의 부(父)}, 송CC(원고의 외삼촌), 송DD(원고의 외삼촌), 민EE(원고의 동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송CC의 지분은 2004. 5. 25.자 사망을 원인으로 홍FF, 송GG에게, 민BB의 지분은 2006. 11. 12.자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민HH에게 각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08. 3. 17. 송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본인 지분을 매각하고 원고로부터 O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차후 본 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경제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받고, 송DD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다른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II교회(이하 'II교회'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를 OOOO원, 지상 건물(원고의 단독 소유)을 OOOO원에 각 매도하고, 2008. 5. 29.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II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1) 피고는 "송DD이 원고에게 1/5 지분에 해당하는 OOOO원 중 양도소득세 등 관련 비용, 지급받은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6. 원고에게 세무결과조사를 통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본인의 지분은 부동산등기부와 같이 1/5이다."는 송DD의 확인서를 근거로, 2011. 9. 6.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0. 1.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26호증의 2, 제52호증의 1, 3,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민BB, 송CC, 민E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0 지분을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고, 양도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조건으로 송DD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중 OOOO원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8. 20. 송DD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원고, 민BB, 송CC, 민EE, 송DD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OO시 OO구 OO동 136-31 전 42㎡, 같은 동 136-30 임야 105㎡, 같은 동 136-21 전 16㎡, 같은 동 136-1 지상 지장물에 관한 OO시의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OOOO원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OOOO원을 분배하였다.

지급받은자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내역

원고

2008. 3. 17.

OOOO

현금

계약금

민HH

OOOO

씨티은행

(OOO-OOOOO-OOO-OOO)

홍FF

OOOO

국민은행

(OOOOOO-OO-OOOOOO)

송GG

OOOO

우리은행

(OOOO-OOO-OOOOOO)

송DD

OOOO

현금

(원고가 대리수령)

민EE

OOOO

외환은행

(OOO-OO-OOOOO-O)

원고

2008. 4. 29.

OOOO

농협

(OOO-OO-OOOOOO)

잔금

OOOO

농협

(OOO-OO-OOOOOO)

민HH

OOOO

씨티은행

(OOO-OOOOO-OOO-OOO)

홍FF

OOOO

국민은행

(OOOOOO-OO-OOOOOO)

송GG

OOOO

우리은행

(OOOO-OOO-OOOOOO)

민EE

OOOO

외환은행

(OOO-OO-OOOOO-O)

원고

2008. 5. 28.

OOOO

국민은행

(OOOOOO-OO-OOOOOO)

잔금

민HH

OOOO

씨티은행

(OOO-OOOOO-OOO-OOO)

홍FF

OOOO

국민은행

(OOOOOO-OO-OOOOOO)

송GG

OOOO

우리은행

(OOOO-OOO-OOOOOO)

민EE

OOOO

외환은행

(OOO-OO-OOOOO-O)

원고

2008. 7. 1.

OOOO

농협

(OOO-OO-OOOOOO)

합계

OOOO

(2) II교회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3) 송DD은 2010. 8. 23. 수원세무서에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취득경위(자금출처) 및 토지이용(무상임대 여부): 상기 토지는 1982. 투자목적으로 본인 외 친척 민BB, 송CC, 원고, 민EE 등 5인이 공동으로 각 1/5씩 자금을 모아 취득하였으며, 후에 공동소유자 원고의 사업목적(자동차정비사업장 등)으로 토지가 필요하여 친척간 의논하여 상기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 관리하였으며, 양도업무도 원고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인감도장, 인감만 건네준 상태에서 계약하였음.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세무조사 착수 후인 며칠 전에 처음 보았으며 본인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은 OOOO(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관련 세금 제외, 관련 세금 액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음)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OOOO원만 2009. 3.경 수령하여 OOOO원은 본인 통장에 입금하고, OOOO원은 배우자 피정자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OOOO원은 개인용도(생활비 등)로 사용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업무는 원고가 대리로 처리하여 본인은 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며, 관련제세 등 납부 후 OOOO원을 받은 것임

(4) 원고는 수원지방법원(2012가합1682)에 송D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양도절차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는데, ① 주위적으로 세무관서에 지분 소유자라고 진술하여 약정을 위반한 데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② 예비적으로 매매 후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착오로 약정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OOOO원 중 OOOO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8. 패소판결을, 서울고등법원(2012나96160)으로부터 2013. 6. 27. 항소기각판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제26호증의 2, 제43호증, 제52호증의 2, 5, 6,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참조). 한편 행정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 원고, 민BB, 송CC, 송DD이 각 얼마씩을 부담하였는지, 어떠한 경위로 공유등기를 하게 된 것인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을 송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송DD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점, ② 2008. 3. 17.자 확인서: 명의신탁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송DD이 공유지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O원은 지분 매각절차에 협조하는 대가로 보기에 상당히 거액인 점, ③ 민사판결: 원고가 송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OOO원은 송DD의 소유로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 , 9 내지 5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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