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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697 판결
관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관세(경정청구) 및 부가세(경정청구)란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와 일본의 베○○ 재팬이 1 :1로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법인이고, 범○○복장유한공사(이하 ‘유한공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에○○가 2005.경 중국 상해에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2. 22.부터 2009. 2. 25.까지 유한공사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수입신고번호 4111208503389U 외 36건의 각종 의류 및 원단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유한공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상품 총액의 7%,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별지 목록 납부관세 및 납부부가세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1.부터 2011. 2. 1.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중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별지 목록 관세(경정청구) 및 부가세(경정청구)란기재 부분}의 환급을 요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상표권자에게 부담하는 품질유지의무를 유한공사와 생산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고, 이는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2.1에서 언급된 구매대리인의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단서의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보(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1. 12.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유한공사는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서 물품의 생산자를 물색하고, 물품의 디자인, 가능 및 소재에 관한 원고의 구매관련 사항을 생산자에게 전달하며, 생산자가 제조하는 물품에 관한 원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하며, 하자발생시 하자보완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매대리인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유한공사에게 지급한 이사건 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구매수수료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2. 28. 유한공사와 생산관리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아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경부터 현재까지 유한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물품 등을 수입하였는데,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산관리대행 계약서대행자 : 유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위탁자 :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제1조(목적)갑과 을은 을의 명의로 수입할 상품의 생산관리 대행계약을 함으로써, 을은 중국현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관리를 위탁하여 상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갑은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쌍방의 이익을 위한 업무제휴를 하기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갑의 생산관리의 범위는 을이 수입의뢰한 상품의 생산처와 을이 지정한 상품으로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① 갑은 생산처의 상품의 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 수입계약 내용에 따라 수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만약, 수입계약 내용에 따라수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품의 생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갑은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쌍방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요구하는 수준의 상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선적 이전에 검품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감은 하자상품에 대해 수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적 후 상품의 하자 발견시 갑은 수입 후 사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쌍방 합의하에 해결해야 한다.

④ 갑은 판매된 수입상품에 대한 사후조치 의무를 진다.

⑤ 갑은 을이 지급한 부자재 및 각종 공급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4조(생산관리 대행 수수료)생산관리 대행수수료의 산출은 상업송장상의 상품 총액의 7%로 하고, 수수료 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상호 협상하에 변동할 수 있다. 2006. 3. 1. 이후 입고분부터적용한다.

2) 원고는 유한공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회 품질관리, 생산일정 관리, 생산과 관련한문제해결 및 운송과 관련한 운임부담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유한공사는 이를 이행하였다.

또한 원고와 유한공사는 원단 등에 관한 견적 및 단가 협의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당시 유한공사나 현지 공장에게 아래와 같이 라벨(label), 택(tag), 원단 및 부자재 등을 공급하거나 직접 조달하도록 하였다.

가) 라벨(label) 및 택(tag)원고가 유한공사에게 전부 공급하고, 유한공사가 이를 그대로 현지 공장에 전달하였으며,현지 공장이 그 수량을 확인한 후 부족분이 있으면 유한공사에 연락하여 원고로부터 추가 공급을 받았다.

나) 원단통상적인 경우 현지 공장이 중국내 원단업체에게 직접 발주하여 물품을 생산하고, 일부 특정 원단의 경우 원고가 유한공사에게 의뢰하여 유한공사가 원단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현지 공장이 그 원단업체에게 발주하여 물품을 생산한다. 원자재 대금은 현지 공장이 부담한 후 원고로부터 가공임에 반영하여 지급받는다.

다) 부자재통상적인 경우 현지 공장이 중국내 부자재업체에게 직접 발주하여 조달하나, 품질 및 기타사정(로고가 있거나 개발비용이 한국보다 비싼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원고가 공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및 WTO 신평가협약 제8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면서, 여기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되,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 의하면,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고, 구매수수료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그의 대리인에게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보면,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포함시킨 수수료 등이 있을 경우그것이 과세가격에 가산될 대상이 아닌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매대리행위가 존재하고 구매대리용역의 대가로 금원이 지급되었을 것을 요한다.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WTO 신평가협약 제8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구매대리행위의 존재 및 그 금원이구매대리용역의 대가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설사 구매대리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수수료 액수가 분명하지 않거나, 구매대리인이 수령한금액에 구매수수료 이외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구매수수료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다면 해당 금원 전부는 구매수수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이러한 법리는 2011. 4. 1.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이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졌다).

2)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유한공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물품의 생산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유한공사가 원고의 구매대리행위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에는 구매수수료 외에 생산관리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매수수료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사건 수수료 전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은 “생산관리대행 계약서“이고, 계약의 주된 내용도 중국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품질 유지, 수입계약의 이행 관리, 생산과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 원고가 지급한 부자재 및 각종 공급품의 관리 책임 등 생산관리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유한공사에게 품질관리, 생산일정 관리 등에 관한 자시를 하였고, 유한공사는 원고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라벨(label), 택(tag)을 받아 현지 공장에 전달하거나 원고의 의뢰를 받아 원단업체의 선정에도 관여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용역은 구매대리인의 활동범위를 넘어선다.

③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만약 구매자가 직접 또는 고용인을 보내어 외국에서 구매협상을 한다면, 그들의 여행경비나 급여는 구매자의 비용으로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거래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대리점을 고용하는 비용도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 사건 수수료는 유한공사의 생산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상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④ 비록 유한공사가 중국현지에서 물품의 생산자 물색, 선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구매대리인의 역할도 일부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생산관리대행 업무에 부대하여위와 같은 엽무를 행하고 있는 것만으로 유한공사를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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