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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두127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주식회사 D을 공급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4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주식회사 D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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