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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8. 22. 선고 2012구합11653 판결
이 사건 채궈느이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상속2012-0001 (2012.06.01)

제목

상속재산으로 인식한 채권의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의 상속세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사건

2012구합116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박AA 2.박BB 3.이CC

피고

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EE이 처인 원고 이CC과 자녀들인 원고 박AA, 박BB을 두고 2010. 9 19.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1. 3. 31.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OOOO원(과세표준 OOOO원)을 기준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액을 조사한 후, 2011. 9. 21 원고들 에게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 OOOO원, 증여세 4개 항목 합계 OOOO원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위 중 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1. 11. 1. 원고들에게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 OOOO원(= 원고 이CC의 사전증여재산 OOOO원 + 원고 박AA의 사전증여재산 OOOO원 + 추정상속재산 OOOO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을 가산하여 상속세 OOOO원, 증여세 4개 항목 합계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부과고지서는 2011. 11. 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OOOO원 중 추정상속재산인 채권 OOOO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상속세 OOOO원 부과처분 부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은 박EE이 윤FF에게 OOOO원을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것인데, 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상속세법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등 고의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 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금 ・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QQQ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내지 7, 9 내지 1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 7,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박EE은 2008. 2. 20. 윤FF에게 OOOO원을 약정이자 연 24%, 변제기일 2008. 5. 1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고, 윤FF는 박EE에게 위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08년제128호)를 법무법인 GGG에서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윤FF의 처인 박HH은 윤FF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② 윤FF는 평가기준일 당시 토지 1필지(OO시 OO면 OO리 418-13)와 건물 3채(OO시 OO구 OO동 1104 III아파트 제상가동 제3층 제301호, OO시 OO면 OO리 769-8 JJJ마을아파트 102통 제1006호, 같은 동 704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는 시가 OOOO원(2009년 기준)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III아파트에 관하여는 부동산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경117060)가 진행되어 원고들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JJJ마을아파트 2채는 2010. 12. 31. 매매대금 OOOO원, OOOO원에 각 매각되었는데 모두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③ 박HH 은 평가기준일 당시 건물 3채(OO시 OO구 OO동 KKK아파트 103동 1901호, OO시 OO동 1125 LLL 713호, 716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KKK아파트에 관하여는 부동산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타경7998)가 진행되어 원고들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LLL 2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경12062), 이 사건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어 위 경매절차는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2 내지 11,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박HH은 평가기준일 직전인 2010. 5월경 토지 12필지 및 건물 1채를 제3자인 배MM에게 매도하여 이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박HH은 1998. 9. 1.부터 현재까지 OO시 OO동 1125 LLL 713호, 716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해오고 있고, 2007. 1. 1.부터 2년 가량은 OO시 OO구 OO동 1104 III아파트 제상가동 제3층 제301호에서 직접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기도 한 점, ㉰ 윤FF는 2005. 8. 10.부터 2010. 11. 25.까지 OO시 OO면 OO리 418-2 NN빌라에서, 2008. 12. 31.부터 2010. 11. 25.까지 OO시 OO면 OO리 418-2 소재 PPP요양병원에서 각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등 윤FF와 박HH 모두 평가기준일 당시에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던 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윤FF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OO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기153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들은 OOOO원을 회수 한 점,㉲ 윤FF와 그의 가족이 2011. 8. 전입한 OO시 OO동 844 소재 QQQ아파트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전세가격이 OOOO원에 이르는 점,㉳ 윤FF는 2010. 2.부터 2011. 3.까지 국세 OOOO원을 납부하였는데 , 그 중 OOOO원은 스스로 납부한 점, ㉴ 윤FF 및 박HH이 법원으로부터 평가기준일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윤FF, 박HH이 무자력이라거나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 2항 제1호제47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 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 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각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가 피고가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추가하자, 그때 비로소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 원고들이 윤FF 작성의 위 공정증서에 대해 2010. 11. 8.자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몰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 원고들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기153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OOOO원 배당받았는데, 당시는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11. 3. 31. 상속재산 신고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닉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원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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