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후37 판결
[등록상표무효][집20(1)행,008]
판시사항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인 혼동을 야기 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

판결요지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므로 "롯데" "salome"과 "Salem"은 유사한 상표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해태제과 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전기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인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상표권리인 "롯데" "Salome"에 있어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롯데"는 롯데제과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단순한 표시로 받아 드릴 것이고 "Salome"표 또는 "Salome껌"으로 관념하고 "Salome"로 불리워진다고 보아야 함이 마땅하고 심판청구인이 등록한 "Salom"이라는 상표는 "Salem"또는 "Salem껌"으로 불리워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는 "Salem"으로 관념 한다고 판시하고 위 2가지 상표가 원심판시 이유와 같이 외관이나 칭호에 있어 유사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며 관념에 있어서 "Salome"를 소론대로 특정인의 이름을 표시한 것이고 "Salem"를 소론대로 예루살렘의 성도의 약칭 또는 미국의 지명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는 2가지 상표가 특별한 뜻이 없이 표시한 것으로 보아 2가지 상표의 유부에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