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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29 판결
[거절사정][공1987.4.15.(798),540]
판시사항

가. 상표의 요부인 문자가 유사한 경우, 유사상표의 여부

나. 인용상표와 본원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다.

나.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볼 때 본원상표가 일반상거래 통례상 '프라자'로 통칭되거나 약칭되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져 인용상표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고 또 위 두 상표의 지정 상품을 비교하여도 다 같이 상품구분 제43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다같이 쓰여질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출원인, 상 고 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볼 것이다 ( 당원 1986.3.11. 선고 85후134 ,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볼때 본원상표를 구성하는 문자가 전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분리하여 호칭, 관념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 상거래에서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을 호칭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프라자"로 통칭되거나 약칭되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져 인용상표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위 두상표의 지정상품을 비교하여도 다같이 상품구분 제43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같이 쓰여질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심결은 위 두상표의 특징적인 요부를 "프라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프라자"의 낱말풀이로 보아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상표등록이 무효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낱말위에 다른 이름을 붙여야만 특별현저성이 부여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의 불비,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인용상표가 있는데도 팻숀프라자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두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여서 지정상품을 같이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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