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3374업무방해,협박
피고인
장** (680627-1------), 무직
주거 경북 경산시
변호인
변호사 신성욱(국선)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여모씨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1. 10. 21:00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피해자 여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막걸리 1병을 마시며 손님들에게 "술 한잔 사달라, 담배 한 개피를 달라"고 말하고, 대꾸하지 않는 손님들에게 "벙어리가. 왜 말을 안하노"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 20:30경 위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들고 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공짜 안주를 달라고 한 뒤 안주가 맛이 없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십팔 문 닫아라 문닫아,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갈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0. 20:00경 위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가지고 들어와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팔, 문 닫아라, 문 닫 아. 그러면내가 안 찾아올 거 아니가. 문 열려 있는 이상 내가 들어와도 말 하지마"라고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3. 20:10경 위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마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가게문을 닫으면 되잖아, 신고 잘하데. 또 신고해봐라 씨발, 신고 정신이 투철해 표창장 줘야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임모씨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2. 초순 15:00경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 임모씨가 운영하는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왜 보노", "좇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길이 약 1m)를 휘두르면서 약 3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떡집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7. 08:00경 위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임모씨에게 "씹할년 왜 보노, 좇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약 7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떡집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조모씨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15:00경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 조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옆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좆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1m 30cm)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3. 15: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최모씨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몇 살이고, 왜 까불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 등산용지 팡이를 휘두르면서 "죽을래, 까불래"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5. 08:40경 위 라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왜 안주냐고, 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임모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08:00경 같은 면에 있는 시장에서 피해자 임모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제1의 나 (1)항 기재 쇠막대기를 돌리면서 "씹할 년, 좇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최모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3. 15:05경 제1의 다항 기재 식당에서 조모씨에게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최모씨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몇 살이고, 왜 까불고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 초를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 등산용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죽을래, 까불래"라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여모씨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쇠막대기,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였고, 비록 사건화되지는 않았으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접근하거나 말을 거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학부모들이 아동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 대해 끼친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미혼으로서 가족들과도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파지를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상의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단기간이나마 그간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