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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합4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4. 23: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남, 53세)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여자 3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야 가스나야, 술 줘, 담배 줘’라고 하고 이에 위 손님들이 ‘아저씨, 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옆에서 술과 담배를 달라고 하여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23:00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먹고 성명불상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내보내자, 음식점 앞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성명불상 손님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내보내자 재차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성명불상 손님에게 ‘술 줘, 담배 줘, 씨발년아’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내보내자 재차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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