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7. 2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이전에 식당 종업원과 다툰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그 종업원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 종업원이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2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열무김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 H에게 “내가 손님인데 니들이 씨발놈아, 영업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국인 관광객 손님들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3. 19: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카페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종업원들을 불러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K가 술값을 받지 않을테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K에게 “왜 가라고 하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2. 15: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L, 피해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