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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4 2015고단5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1:00경 포항시 남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십할 돈 만원 내가 떼어먹나. 만원 줘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1: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십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큰소리가 나게 닫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21: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01: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J 식당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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