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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6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1.경 서울 용산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8)가 운영하는 ‘E’에서, 삭발한 자신의 머리를 면도해 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머리 면도는 하지 않는다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씹팔년아, 밀어, 왜 안 밀어, 씹팔년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그 곳에서 이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손님들에게 “씨발 6천원짜리 대가리를 자르면서 말이 좆나 많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미용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5. 15: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5)가 근무하는 ‘H’ 화장품 가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가게에 들어가 그 곳 여성 손님들에게 “씨팔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혀를 내밀어 핥는 듯한 시늉을 하고, 가게 안 진열된 화장품 등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 18:10경 서울 중구 I 우체국 옆 피해자 J(여, 50)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주방 쪽을 통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누가 장사하라고 했어,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면서 “뭘 쳐다봐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씨발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포장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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