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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8.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02:2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주인 씹새끼야, 이리 나온다.

빨리 나온 나. 안 나오면 목을 따 뿐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홀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가게 앞에 있던 입간판을 가져 가 도로 위에 세워 놓는 등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2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02:5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나이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 앞을 가로 막은 다음,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나, 감히 나한테" 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위 택시 본네트를 내려치는 등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9. 말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말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슈퍼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슈퍼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 씹할 새끼야, 뭘 쳐 다보 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슈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10. 2.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01:50 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 주인 씹새끼야, 이리 나온 나, 안 나오면 칼로 목을 따고, 배를 쑤셔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웃통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2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12. 1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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