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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2.선고 2012노2290 판결
업무방해,협박
사건

2012노2290업무방해,협박

피고인

피고인, 무직

항소인

검사

검사

김주석(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훈(국선)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쇠막대기, 지팡이 등을 들고 행패를 부린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경 및 2012년경 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거주지 인근 가게, 관공서, 노상 등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이로 인하여 가게 주인, 공무원 등의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여학생들과 그 학부모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아이들 사이에서 피고인은 '(술)고래 아저씨'로 지칭되었는데, 피고인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겁을 주는 등으로 아이들을 괴롭혔고, 이에 학부모들이 겁을 먹은 자녀들의 등 하굣길에 동행하여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피고인은 여자 아이들에 대하여 신체 접촉도 자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31~37쪽, 제87~89쪽, 제99~110쪽, 제122~124쪽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쇠막대기와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기까지 한 점, 업무를 방해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 및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판사

재판장판사오문기

판사홍은아

판사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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