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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78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65]
판시사항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남편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업자로서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처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남편인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었다가 약 8개월만에 원고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을이 갑과 동종의 피혁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로 평소 피혁가공기술자문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그 사이에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면, 을이 갑과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인 친지라고 규정하는 바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곽계순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박영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가 약 8개월만에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 소외 이춘홍은 위 박영조와 동종의 피혁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로 평소 피혁가공기술자문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그 사이에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위 이춘홍이 위 박영조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인 친지라고 규정하는 바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박영조로부터 위 이춘홍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조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부과처분이 부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살필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단 중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없이 피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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