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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누10484 판결
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33 (2014.05.09)

제목

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대토농지상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감나무, 매실나무의 전지 시기, 열매가 열리는 나이, 병충해의 병명, 증상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누104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05. 09. 선고 2013구단1633 판결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 2009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2. 충남 ○○군 ◇◇면 □□리 237-16 답 891㎡(이하 '분할 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8. 11. 6. 같은 리 237-16 답 219㎡와 같은 리 237-38 답627㎡ 및 같은 리 237-39 답 45㎡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이 사건 농지'라 한다).

다. 원고는 대한민국(관리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08. 11. 6. 같은 리

237-38 답 627㎡를, 2009. 11. 24. 같은 리 237-16 답 219㎡와 같은 리 237-39 답 45㎡를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3. 최BB으로부터 □□ ◇구 ○○동 315-1 전 1,092㎡(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08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과 2009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 상추, 감자, 고구마 등 야채를 경작하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협의매도한 후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사건 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토 농지의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

하고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8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 4.경과 2012.7. 12.경 및 2012. 9. 17.경 촬영된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사진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여서 원고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대토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7.경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 이 사건 대토농지에는 잡풀이 무성하여 육안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고, 작은 감나무 및 매실나무가 40여 그루 심어져 있었으나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농지가 빗물 등에 의해 쓸려 내려앉는등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피고는 2012. 9. 24.부터 2012. 10. 9.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4. 1. 12.부터 'CCC'라는 상호로 건설/의장공사를 영위하면서 2010. 7. 1. ~ 2010. 12. 31. ○○○원, 2011. 1. 1. ~ 2011. 6. 30. ○○○원, 2011. 7. 1. ~ 2011. 12. 31. ○○○원의 각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발생한 점, ⑤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평당 ○~○천원 정도로 매물로 나왔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로 싸게 매물로 나와서 과일나무를 심으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된다고 해서 감면 대체 농지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농지로 ☆☆군 △△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대체 농지로 거리 제한이 있어 감면이 어렵다고 해서 대토 기한을 10~15일 남겨 두고 급하게 ▽▽동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취득하게 되었으나 고압선이 지나가고 해서 땅을 잘못 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상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감나무, 매실나무의 전지 시기, 열매가 열리는 나이, 병충해의 병명, 증상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⑥ 원고는 2010. 11. 3.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9. 10. 30. 충남 ●●군 ◇◇면 ■■리 719 전 635㎡(이하 '■■리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 5. 25.경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세액감면신청을 하면서 대토농지로위 ■■리 토지를 신고하였다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

하여야 한다는 거리제한을 초과하여 대토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대토농지 취득기한을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고압선이 지나가고 송전선로의 건설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의 약 4.57%의 가액에 급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원고는 최초 세액감면신청 당시 대토농지로 위 ■■리 토지를 신고하였는데 이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었다면 위 ■■리 토지에서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야할 것임에도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토 감면이 되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1. 9. 14. 신청하여 작성된 농지원부에도 위 ■■리 토지는 소유농지현황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⑧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취지가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작여부 및 경작의 필요성 등 그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단순히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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