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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02. 선고 2014누68913 판결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430 (2014.10.17)

제목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대토농지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대토농지가 실제로 위와 같이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4누689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6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토농지가 2010. 3. 4.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역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인 사실, 그 중 OO리 158-3 답 582㎡는 2012. 6. 15., 같은 리 160 전 1,002㎡는 2013. 10. 14. 각 수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4. 09. 30. 선고 94누85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토농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역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 하더라도 위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실제 수용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춘양목 종자를 식재하여 경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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