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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7. 18. 선고 2012구합6217 판결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075 (2012.09.24)

제목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해야함

요지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상속재산의 분배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경영상,사업상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 선임료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제소되어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임

사건

2012구합62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칼라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0.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0. 12. 13.자 부가가치세 2005년도 제2기분 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제2기분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도 제1기분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 2기분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 1기분 본세 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본세 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 1기분 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 및

나. 2013. 2. 5.자 부가가치 세 2008년 제 1기분 가산세 000원 중 0000원 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가산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가산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 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0. 12. 13.자 부가가치세 00원[2005년 제2기분 000원(본세 000원+가산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원(본세 000000원 +가산세 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본세 000원 +가산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본세 000원+ 가산세 000), 2008년 제1기분 000원(본세), 2008년 제2기분 000원(본세 ), 2009년 제1기분 000원(본세), 2009년 제2기분 000원(본세)]의 부과처분과

2. 2013. 2. 5.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2008년 제1기분 가산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가산세 000원,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0000원, 2009년 제2기분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6. 26.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3. 26. 서울 강남구 OO동 0000외 12필지상 연립주택인 OOOO000호(이하 'OO동 주택'이라고 한다)를 0000 원에 매수하고 2008. 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21. 부산 해운대구 OOOO호(이하 'OO월드 OO호'라고 한다)를 00000원에 매수 하고 2008.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1기분까지의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호 취득 및 인테리어 설계・공사 비용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000원(공급가액)의 매입금계산서 15장(이하 '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동 주택의 인테리어 설계비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제2 세금계산서),2005. 제2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의 설립자인 최O의 장남 최OO과 최OO의 처인 김OO, 차남인 최OOO 사이에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십 수건의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이 제기되었고, 원고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5장(이하 '제3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각 과세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생략)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생략)

〈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

(생략)

라. 피고는 2010. 11.경 OO월드 0000호와 OO동 주택에 AA 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에 관한 업무관련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10. 12. 13.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이때 부과된 각 부과기간의 부가가치세액은 청구취지 1,2항 금액의 합계액이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위 심판 청구가 2012. 9. 24.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계속 중이던 2013. 2. 5. 이 사건 제1 처분 중 부가가치세 2008년 및 2009년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이 각 재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OO월드 OO호와 OO동 주택과 관련하여 매입한 홈시어터,와인냉장고 등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153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1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3,4호증,을 1, 2, 3, 6 내지 10, 16,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OO월드 OO호는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일부 공간에 휴식용 시설이 되어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장소는 고객상담,계약체결 등 부동산 임대업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관련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O OO호의 취득,가구 구입(식탁 등),인테리어 비용 등 은 그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업종전환을 위하여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 전시장 임대업, 미술품 매매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통신판매업 등을 새로운 사업(이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신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원고의 서울 거점 사무소 겸 신사업을 위한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OO동 주택을 매입하였는바, 원고의 계열회사인 OO통상 주식회사(이하OO통상'이라고 한다)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며, OO통상은 OO동 주 택을 미술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OO동 주택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디오시스템설치 비용, 가구, 인테리어 설계비 등 은 그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3) ① 이 사건 관련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모두 원고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소송결과의 효과와 이익은 직・간접적으로 원고가 갖게 되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② 예비적으로, 적어도 이 사건 관련소송 중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의 경우는 당연히 원고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상 그 소 송업무는 그 자체로 원고의 업무가 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매입세액 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권 판단 : 이 사건 제1 처분 중 2005년 제2기분, 2006년 제2기분,2007년 제 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 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 가 그 처분에 AA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 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 고 99두803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 근거나 종류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 중 2005년 제2기분,2006년 제2 기분,2007년 제1,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 1항 제11호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호, 제7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제60조 제3항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다.목, 제3항, 제50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AA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사업과 직접 관련 이 없는 지출에 AA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여기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중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주 등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및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등이 포함되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에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일정 규모 미만 토지의 임대용역도 포함된다.

나) 이 사건 제1,2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앞서 든 법령 및 증거에 갑 제5호증,을 제11,13,14호증의 각 기재,을 제12호 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1) OO월드 OO호에 관하여

원고는 OO월드 OO호를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는 2007. 6. 21. OO월드 OO호를 매수하였고 2008.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제1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1. 3. 8.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본점으로 법인등기부 정정을 하였고 2011. 3. 14.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는바, 위 매입시기와 그 본점 이전등록 시기가 상당기간 차이가 나는 점, OO월드 OO호는 2009. 7.경 침실과 주방이 갖춰져 있고,거실에는 소파,텔레비전 및 고가의 흠씨어터가 설치되어 있어 그 내부 구조가 일반적인 업무용 사무실이라기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매입 물품들은 수입의자 등 수입가구와 탁자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되어지는 가구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월드 분양가액이 0000원인데 분양가의 60% 상당인 약 0000원 정도를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 한다는 것은 일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1 처분의 2009년도 세액이 정해질 때까지도 OO월드가 실제로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되어진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월드 OO호는 원고 본점의 이전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테리어나 가구 등의 실내장식비가 사회통념상 사무실로서 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이에 AA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OO동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입금액명세서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수입만 있었고 신사업과 관련한 수입은 없었던 점,원고는 2009. 3. 27. 법인등기부 상 법인의 목적으로 전시 및 전시임대업을 추가하였는바,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한 비용은 모두 2008년도 것으로서 원고 주장의 법인의 목적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0. 11. 22. OO동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신사업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2010. 10. 29. 자회사인 OO통상에 OO동 주택을 2년간 임AA 점,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사업등록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 원고는 2007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까지 OO동 주택의 취득 및 인테리어 설계비 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직접관련이 없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스스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그런데 갑자기 2008년 제2기분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바, 2008년 제1기분 까지의 것과 2008년 제2기분 사이에 특단의 사정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년 제2기 동안 신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동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주택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OO동 주택의 인테리어 설계비,OO동 주택에 설치된 가구(침대) 및 오디오시스템 설 치 비용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 세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법규정과 법리 및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독립된 법인이고 비록 최OO식이 원고의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최OO의 형사재판이나 최OO만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원고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원고의 실소유자였던 최OO이 사망함으로써 재산분쟁때문에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최OO 또는 김OO이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원고로서는 원고의 의도와 관계없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점,만약 원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 패소함으로써 그 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며,경영상의 불이익,예상하지 못한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법인이 제소 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으로 서는 경영상의 필요・안정이나 다른 손해의 발생의 방지,이익의 유지・창출 등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최OO의 상속인틀 간에 상속재산 분배에 이견이 있어 벌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관련 소송이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상속재산의 분배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경영상,사업상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제소되어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변호사 선임료인 매입가액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고, 나머지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관련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응소함으로써 사용된 변호사 선임료(공급가액)를 같이 응소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하여 보면,2006년 제2기분 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 , 2007년 제2기분 000원 , 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원,2009년 제1기분 000원 ,2009년도 제2기분 000원 (000원 x 1/2) 등 합계 000원이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의 위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처분세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 표 생략)

따라서 이 사건 관련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전부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관련소송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응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이 사건 제1처분 중 2005년 제2기분,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고,이 사건 관련소송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응소함으로써 사용된 비용인 변호사 선임료(공급가액)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제1 처분 중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0000원 중 본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원 중 본세 000원(000원 -000원), 2007년 제 1기분 0000원 중 본세 000원(0000원 -000원), 2007년 제 2기분 0000원 중 본세 000원(000원-000원), 2008년 제 1기분 본세 0000원(000원-0000원), 2008년 제2기분 본세 000원(000원-0000원), 2009년 제1기분 본세 000원(000원-0000원), 2009년 제2기분 본세 0000원 (000원-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2 처분 중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가산세 0000원(000원-000원), 2008년 제2기분 가산세 0000원(000원-0000원),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000원(000 원-0000원), 2009년 제2기분 가산세 000원(000원-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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