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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4. 04. 선고 2012구합3959 판결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만 공제 받을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558 (2012.07.13)

제목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만 공제 받을 수 있음

요지

원고는 사업자로서 매입에 대한 자료 및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음

사건

2012구합39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A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7.

판결선고

2013.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5.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 1. 5.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 11. 19.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 2012. 12. 11.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1. 10. 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24.부터 2011. 8. 1.까지 부산 북구 OO동 000에서 OO리모델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장판, 벽지 등의 소매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11. 7.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된 매출(공급대가)로 2010년도 제1기분 000원, 2010년도 제2기분 000원 을 찾아서 2011. 8. 3.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결정하여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1. 9. 22.

원고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100만원 미만 금액을 누락된 매출금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 원,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을 각 부과처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2. 14. 위 결정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 나,부산국세청장은 2012. 1.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2. 3. 2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7.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라.항 기재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부분의 산출근거를 명시하 여 다음과 같이 직권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① 2012. 11. 19. 고지,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② 2012. 12. 11. 고지, 2011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매입세액과 대손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장부 등의 자료를 대부분 분실하여 이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바, 피고는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재료비 50%, 인건비 30%를 공제한 차액 20%를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그 사업소득금액의 10%를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예금계좌 거래내역만을 토대로 공급대가를 통상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 하고 또한 피고에게 허용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 법인세와 달리 실질 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현바11 결정 참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공급가액)이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대손세액공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자로서 매입에 대한 자료 및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 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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