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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18. 선고 2012구합18714 판결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58 (2012.03.12)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규정에서 정한 서류(즉,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수취명세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사건

2012구합18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9.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중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0원, 2009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0000원 중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부터 서울 중구 OO동 0000 OOO빌딩 000층에서 'OOOOO'(이하 '이 사건 제1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과 2007. 11. 3.부터 같은 장소에서 'OOOOO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 또한,원고는 2008. 11. 17.부터 서울 중구 OO동 00가 OOOO빌딩 0층에서 'OOO한우촌' (이하이 사건 제2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식당에 관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 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피고는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식당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면세매출로 신고한 OOOOO정육점의 매출액(사업장 내에 정육매장과 접객시설을 갖추고 정육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육류를 판매하고 판매한 육류를 가지고 접객시설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 0000원을 과세매출로 경정하고 매입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 000원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제1식당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면세매출로 신고한 OOOO정육점의 매출액 0000원을 과세매출로 경정하고 의제매입세액 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고,이 사건 제1식당의 2009년 제1기 및 이 사건 제2식당의 2009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액(이 사건 제1식당의 2009년 제1기분 0000원, 이 사건 제2식당의 2009년 제1기분 0000원 및 2009년 제2기분 0000원)을 과세매출로 경정하고 매입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이 사건 제1식당의 2009년 제1기분 000원,이 사건 제2식당의 2009년 제1기분 0000원 및 2009년 제2기분 000원)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제1식당의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이 사건 제2식당의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2,5,8 내지 12,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축산 농가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육류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금액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 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으로 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1) 참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납세의무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서류(즉,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수취명세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육류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가 다른 증빙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위 매입 부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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